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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이민국은 외국인의 주소이전을 인터넷을 통해 있는 시스템을 지난 12일부터 가동했다.  
미국에 일시 체류중인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소이전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외국인은 미국에 파견된 외국인 외교관(비자 타입 A), 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파견된 외국정부의 대표자 (비자타입 G), 29 이내로 미국에 임시 체류중인 외국인이다. 미국 영주권자나 30 이상 미국에 체류중인 방문비자자도 변경된 주소지 신고 의무가 있다.


           
과거에는 주소이전을 신고하려면 이민국 양식인 Form AR-11 작성해서  켄터키주 런던시티에 있는 이민국으로 발송했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해둔 외국인은 외에도 이민국 서비스센터 (1-800-375-5283) 전화해서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주소를 보고해야 했다. 이민국 직원이 나올 때까지 미리 녹음해둔 기계음을 30분이상을 들으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하는 고충이 컸다. 광역서비스센터가 아닌 지역이민국에 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에는 지역이민국에도 주소이전을 신고해서 우편물의 배달지 전환을 요청해야 했다.

AR-11
폼을 신고하는 것은 이민법이 정해둔 보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광역 또는 지역 이민국 서비스센터로 전화해서 주소이전을 신고하는 것은 이민국이 예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신청서가 계류중인 외국인은 두가지를 병행해야 했다.


           
이제 인터넷으로 주소이전을 신고하려면 먼저 이민국 웹싸이트(www.uscis.gov) 찾아간다. 현주소, 직전 주소, 외국인 등록번호(있으면), 출신국가, 생년월일,  최종 입국일 입국공항, 현재 체류자격, 체류자격 종료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재직중인 직장이나 재학중인 학교 이름 주소 입력은 선택사항이다.  입력이 끝나고 “Signature”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이전 신고 확인증 출력이 가능한 화면으로 안내된다. AR-11 폼을 출력할 있는데 온라인 신고를 마쳤다는 확인서이므로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폼을 다시 이민국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 


           
주소이전의 온라인 신고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편을 통해 주소이전을 신고할 있다. 그러나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 안된다. 주소이전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이민법상의 의무도 이행하고 이민국에 계류중인 신청서에 기록된 주소까지 바뀐다. 그러나 여전히 우편으로 보고하면 이민국에 계류중인 신청서 상의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


           
미국 시민은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주소이전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재정보증서류(I-864) 제출한 미국시민은 이사한 10 안에 I-865 Form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이민국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지금도 유효하다.   외국인 형제자매를 위해 가족초청 서류(I-130) 기타 이민국 서류를 제출해 미국 시민은 새로 마련된 온라인 경로를 통해 주소를 등록할 있다. 그래야 이민청원서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서나 승인서 등이 주소로 배달된다.

미국인
스폰서의 옛날 주소, 주소, 제출해 신청서의 , 접수증 번호 등을 알아야 한다. 만일 미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온라인 주소이전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남편은 이민청원서(I-130) 적힌 주소를, 아내는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 취업허가서(I-765), 해외여행허가서(I-131) 적힌 주소를 업데이트 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주소이전을 신고하기 때문에 주소이전 신고가 매우 쉬워졌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이민청원서가 제출된 외국인에게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신고행위가 편리해진 만큼 신고하지 않은 따른 벌칙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사한 10 내에 주소이전을 신고해야 하는데, 주소 이전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행위(willful failure) 경범죄이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200달러, 최장 30일까지 징역형 벌칙이 가능하다.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14세가 아직 안된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 (legal guardian)에게 벌칙이 가해진다.  추방(removal) 근거가 있다. 신고의무를 게을리 것을 합법적인 체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향후 체류자격을 변경서를 심사하거나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때에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 새로 마련된 시스템이니 만큼 규정을 지키도록 힘쓰는 것도 좋다.
(2007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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