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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우편물 배달

간혹 주 수혜자에 관한 이민국 서류는 배달되었으나, 배우자에 관한 이민국 서류는 배달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 우편배달원이 배우자의 이름을 그 집의 거주자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 때도 있다.

우편배달원은 그 곳에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지를 자신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편함 속에 거주자의 여러 Last Name(성)을 기록해 놓는다. 그 곳에 적히지 않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우편물이 오면, 번지수는 맞더라도 우편물을 놓아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의 성이 가장의 성과 다른 경우라면 이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이민국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은 관할 우체국이나 자신의 집을 담당하는 우편배달원에게 이 점을 미리 주지시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동반자 체류신분 연장

주수혜자의 비이민체류신분을 연장하면서 동반가족의 체류신분을 연장하지 않는 실수가 간혹 일어난다. 가장이 H-1B이면 동반가족은 H-4, 가장이 E-2인 경우 동반가족은 E-2, 또 가장이 R-1인 경우 동반가족의 R-2도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

가장과 동반가족의 입국일이 달랐거나, 가장이 스폰서 회사를 바꿨는데도 동반가족의 체류신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가장과 동반가족의 체류기한 만료일이 달라진다. 가장의 체류기한 만료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지만, 동반가족의 체류기한 만료일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의 체류신분을 연장한다고 해서 동반가족의 체류신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진 않는다. 동반가족의 체류신분을 필요한 시기에 연장하지 않으면, 불법연장체류가 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추방 또는 3년 10년 재입국 금지 신분이 될 우려가 있다. 
 

취업허가

H-4, R-2, F-2를 비롯한 동반자들은 대개 취업허가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반해 E-2, J-2, L-2 배우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일을 할 자격을 주지 않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순전한 자원봉사활동만 가능하다.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자영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억지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집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부업, 자영업,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레슨활동 등도 모두 영리활동이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취업하가를 얻지 못한 분에게는 금지된 활동이다.

소셜번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취업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야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허가받지 않은 것임은 알고 계셔야 한다. 보수를 받지 않고 친구의 자녀를 가끔씩 돌보아 주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의 자녀를 돈을 받고 규칙적으로 라이드를 해주는 것도 영업활동이다. 
 

가정폭력

미국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된다. 최근 이민국은 가정폭력범이나 성범죄자가 외국에 머무르는 배우자와 약혼자를 초청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범이 되면 영주권까지 빼앗기고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신체적인 접촉 뿐 아니라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다투는 것까지 가정폭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영어 잘하는 배우자가 먼저 911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관은 영어 잘하는 배우자의 말만을 듣고 피해자인 자신을 가해자로 몰았다고 격분하는 분들이 있다. 격해진 자리를 빨리 떠서 냉정해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책일 찾아야 한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2006년 10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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