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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방문비자를 비롯한 단기체류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갖고 있는 비자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비자 스티커의 날짜가 아직 남아있어도 비자를 이용해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입국하려면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외국인이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다. 유효기한은 2010년말까지이다. 비자를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고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아 입국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루 정도 늦게 떠나는 것도 안된다. 방문객이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I-94 Form에는 방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신국가 이름을 적는다. 카드에는 고유한 입국자 번호가 적혀있다. 입국심사관은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불법 체류자가 나중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이민국 정보망을 조회해보면 이전의 방문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입국이 거절된다. 공항에서 곧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긴급추방 대상이다.


           
만일 불법체류로 인해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정보망 조회를 통해 입국자의 불법사실을 알게 입국심사관은 여권책자에 부착된 미국비자에 x 표시로 줄을 긋고 취소("cancelled")라고 표시한다. 이민법의 규정이다.


           
체류기간 종료일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체류신분(‘status’) 없지만 미국에 머물 있는(‘stay’) 자격은 준다. 체류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체류기한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이민국은 체류기한이 끝나는 이민국에 도착한 서류도 받아준다. 합법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생자격이나 단기취업 자격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승인결과를 보내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비록 몇년 후라도 결국 승인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때부터 새로운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합법체류가 회복된다.


           
만일 체류기한 종료 전에 방문자격 6개월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승인여부가 나오지 않은 경우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만일 외국인이 체류기한 8개월이 지나 승인서를 받는다면 순간 2개월의 불법체류가 해버린 셈이 된다. 반대로 8개월이 지나 기각 결정서를 받았다면, 이민국 직원이 정하는 불법체류 산정일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이민국은 체류 연장 이나 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미국에 머물 (stay)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승인여부가 나오지 않은 방문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해석을 문자대로 해석하기에는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 이민국이나 상급기관의 해석지침이 필요한 이슈이다.


           
불법체류기간이 하루였든 달이었든 비자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는 똑같다.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국을 떠날 형편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다. 서명이나 신청수수료 매우 중요한 요건을 빠뜨리지 않는 이민국이 연장신청서를 곧바로 기각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신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가자료 요청 기한을 3개월을 받으면 기간 만큼 합법적으로 머물 있게 된다.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고 미국을 떠나면 갖고 있는 방문비자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


           
181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365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규정을 유추해서 180일까지의 불법체류를 출국 유예기간 (grace period) 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다.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어 불법체류가 시작되었어도 180 이내의 불법체류는 재입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근거없는 낙관론이다.  불법체류기간이 하루였든 180일이었든 갖고 있는 비자는 취소된다.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에서 180 이내의 불법체류를 밖에 없었는지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불가피한 불법체류였는지는 미국 영사가 판단한다.
(2007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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