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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이민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각 단어마다 독특한 법률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정확한 뜻은 영어사전이나 법률용어집에도 나오지 않고 이민법 조항이나 매뉴얼에 담겨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나 시민권 인터뷰 참석자 또는 통역자는 이민법 용어의 법률적인 개념을 알아두어야 한다.

Visa는 입국심사증이다. 해외의 미국 영사가 발행한다. 미국입국 ‘허가증’이 아니라 미국 입국의 관문인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미국 영사관의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면 미국 영사가 여권에 부착해서 보내준다.

미국 내 인터뷰 때는 ‘이 비자를 어느 도시에서 받았는지, 비자 카테고리는 무엇이었는지, 그 비자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을 했는지, 그 비자 신청서에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서술했는지’ 등을 묻는다.

Port of Entry는 미국 입국심사장이다. 공항이나 항구이다. 인터뷰때 이민국 직원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질문한다. 인터뷰 대상자나 통역자가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주지 않는다. ‘입국공항이 어디였는가?’고 묻지 않고 ‘port of entry가 어디였는가’라고 묻는다.

Inspection은 입국 심사이다. 이민세관단속국 소속의 입국 심사관(Inspector)이 입국신청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다.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근거서류는 갖고 있는지, 입국 목적에 반하는 서류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 Inspection의 결과에 따라 심사관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입국(Admitted)시키거나, 긴급추방(Removed) 시키거나, 조건부 입국(Paroled)시킨다.

긴급추방은 정밀 심사후 입국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다음 번 비행기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조건부 입국은 영주권, I-20 Form등 입국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단 입국을 허용한 후 며칠 내로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해주는 것이다.

입국(Admission)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Status), 체류 기한(expiration date), 체류조건 등을 부여한다. 입국은 해당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이다.

밀입국자는 입국 과정에서 inspection도 없었고, Admission도 받지 않았지만 미국에 체류(present)중인 외국인이다. 그래서 밀입국자를 EWI (Entered Without Inspection)라고 부른다.

Entry는 미국에 들어온 사실행위이다. Inspection을 받았는지, admission 을 받았는지에 상관이 없다. Admission이나 entry를 모두 미국 ‘입국’으로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entry는 ‘사실적인 입국행위,’ admission은 ‘합법적인 입국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인터뷰 심사관이 밀입국자에게 admission date이 언제냐고 물으면 ‘나는 admission 이 없었으며, 대신 entry date은 언제이다’ 라고 답해야 한다. 이 설명없이 밀입국 날짜만을 답하면 자신이 admission 받은 것으로 잘못 답한 것이 된다.

Admission을 받아서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정해주는 날짜가 체류기한이다. 그 날짜까지 미국에 머물렀다가 미국을 떠나면 된다. 체류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그 날짜까지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그러면 체류자격(Status)은 만료되지만 당분간 미국에 머물(stay)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unlawful presence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연장이나 변경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이 있을 때 새로운 Status가 부여된다.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체류기한을 넘겼으면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 

이민법에서는 “unlawful presence”를 ‘미국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체류기한이 끝난 후의 미국 체류, 또는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허가(admission)나 조건부 입국허가(parole)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해서 머무른 모든 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94 form에 찍힌 날짜를 넘기는 것은 대부분 unlawful presence이다.

학생신분, 교환방문 신분은 체류기한을 정해주지 않고 D/S(duration of ) status 라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된다. 체류기한이 찍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다니는 것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6년부터 이민법에 도입된 Unlawful presence 라는 개념은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규정과 연관된다. 181일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출국 후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366일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규정이다. 

(2007년 5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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