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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에서 H-1B로 신분변경 후의 해외여행”

학생체류신분(F-1)의 외국인이 7월1일 H-1B청원서를 제출해서 7월15일 승인이 되었다고 하자. 만일 이 승인서의 효력일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이고 그 때까지 이 외국인의 F-1 체류신분이 유지된다면, 이 외국인은 10월1일부터 체류신분이 H-1B로 바뀌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만일 도중에 이 외국인이 한국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에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새로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상 H-1B자격으로의 입국은 취업이 시작되기 전 10일에야 가능하므로 9월20일 이후에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그럼 해외여행 후 9월20일 이전에 들어오는 길은 없는가? 있다. 만일 이 외국인이 여권에 아직 유효한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면 학생신분으로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약간 우습게 들리겠지만, 비이민체류 의도를 입증해야 하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만일 이 외국인이 이처럼 도중에 출국을 했다가 10월 1일 전에 F-1으로 다시 입국을 한 경우 이미 받아둔 H-1B청원서는 무효가 되고 F-1에서 H-1B로의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가? 이민국의 Business and Trade Services Branch 의 책임자인 Mr. Efren Hernandez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체류신분변경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0월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H-1B로 전환이 된다. 10월1일부터 체류신분이 자동변경되는 절차가 이미 확정되었고, 그 신분자동변경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Last Action” 이기 때문이다.

만일 10월1일 이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후 공항의 입국심사장에서 H-1B 스템프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또 10월1일이 되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학생체류신분이 끝나는 경우 미국 내에서 H-1B청원서를 얻은 후 외국에서 H-1B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출국자 정보(US-VISIT)는 즉각 입력/확인된다.”

미국 체류중 이민국에 제출한 체류신분연장 신청서는 언제쯤 US-VISI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서 입국심사장의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 만일 외국인이 방문비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사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심사를 신청했다면, 시스템에서는 언제쯤 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 경우 US-VISIT 데이터 베이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로 갱신되고 있으며, 이민국 직원은 실시간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변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B-1과 B-2는 약간 다르다.”

방문비자의 두가지 유형인 B1과 B2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입국심사관들의 견해에 따르면, 상용비자(B-1) 소지자가 약간의 관광활동을 즐기는 것은 무방하지만, 관광비자(B-2) 소지자가 계약체결, 비즈니스 구입등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위반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체류승인은 불가능하다.”

입국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부여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에 개의치 않고 그보다 오랜 기간의 체류기한을 정해주는 입국심사관도 있다고 한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기준일까? 이 경우,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체류기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민법상의 기본원칙이다.

(2005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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