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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은 미국에 입국한 분들은 대개 하얀색의 I-94 카드 (입출국기록증명서) 발급받는다. 양식에는 11자리의 고유번호가 찍혀있는데, 미국 국토보안부는 단기간 미국에 체류할 외국인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미국에 입국할 때는 번호가 찍혀있는 I-94 카드를 발급받고 출국할 때는 번호가 찍혀있는 I-94 카드를 미국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승인해준 기간 만큼 미국에서 머무르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 알리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입국카드를 받는 과정은 미국 도착 비행기가 공중에 있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기 시간 전에 승무원은 I-94 카드 나눠준다. 양식에 입국신청자의 영어 이름과 생년월일,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생년월일은 날짜/출생달/출생년의 순으로 되어있다. 1980 53일에 태어난 분은 “03/05/1980” 으로 기입해야 한다.   



공항의
입국심사장에서 심사관에게 한국여권, 미국비자와 함께 이것을 제출한다. 입국심사관이 입국허가를 체류신분, 체류허가기간을 기입하고 이것을 스테이플로 여권에 찍어준다. 미국 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의 I-94 카드는 합법적인 입국 사실, 입국자의 체류신분, 체류기한 만료일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이다. 미국 체류중에는 체류신분이 허용하는 행동만을 해야 한다. 체류기한 만료 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I-94 카드 발급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 입국신청자가 I-94 카드를 작성하지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은 사례, 입국신청자가 영어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사례, 입국 심사관이 입국신청자가 제출한 I-94 카드를 입국 심사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사례, 입국심사관이 체류신분을 잘못 기재한 사례 (비자상의 “E-2” “B-2” 잘못 읽은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입국심사관이 건네주는 I-94 카드에 자신의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오류의 유형에 따라 이민국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이민세관 단속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정보정정 요청을 수도 있다. 입국심사관이 구두로는 6개월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I-94 카드에는 체류기한을 3개월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May(5) Mar. (3)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출국시에는
I-94 카드를 미국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실제로는 출국수속을 담당하는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한다. 카드는 국토보안부로 전달되어 출국기록 시스템에 출국 사실이 입력된다. 그러면 해당 I-94 카드 번호를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미국
방문중 I-94 카드를 잃어버린 분은 사실을 항공사 직원에게 밝히면 항공사 직원은 I-94 카드 대신 따로 출국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담은 메모지를 작성해서 국토보안부로 제출한다. 역시 출국 사실이 기록될 것이다. 이민국에 I-94 카드 재발급 신청을 것까지는 없다. 신청비용도 320달러이고 심시기간도 여러 걸린다. I-94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미국 경찰에 신고할 필요까지도 없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잘못 또는 항공사나 미국 관리의 실수로 I-94 카드가 미국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미국정부 시스템은 해당 외국인이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신의 출국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려면 미국 출국 비행기표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소 입국 도장,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증거들을 이용해 미국 재입국시 누락된 출국정보를 정정할 있다. 자신의 I-94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미국을 떠난 경우에는 켄터키주 London 시티에 있는 국토보안부 브랜치 오피스로 I-94 카드 원본과 출국 비행기 탑승기록 등을 보내주면 이민국 정보 시스템에 출국사실이 입력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면 I-94 카드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입국사실과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대부분의 신청서류에는 I-94 카드 복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복사본도 없는 분들은 I-94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이나 취업신분,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이 I-94 카드 원본이나 복사본이 없으면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I-102 Form이다. 학생신분이나 취업신분 신청서류 또는 영주권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체류신분 관련 신청서를 준비하는 분들중에 이민국에 I-94 카드 원본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원본을 보내실 필요가 없다.



지금은
미국 입국자들에게 지문채취를 하고 있는데, 미국 출국자에게도 지문채취를 예정이라고 한다. 지문채취를 이용해 출국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I-94 카드의 중요성은 약간 줄어들 것이다. 방문비자 면제가 되어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여권만을 들고 미국에 입국하는 때에는 I-94W 카드가 발행된다. W “waiver” 줄인 말이다. 카드의 중요성도 지금의 I-94 카드와 동일하다.
(2008년 4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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