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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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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민자들이 유념해야 할 작은 법규위반 사항을 알아본다.

미국
체류신분 유지 
“입국시 또는 이민국에서 받은 체류허가 기간까지는 무조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오해이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체류기한/체류목적/체류자격을 어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내에 머무를 수 있다. 이것들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체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out of status” 또는 불법체류신분이 될 수 있다.

방문비자는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해야 한다. R-1이나 H-1B는 정해진 고용주 밑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고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E-2나 L-1은 정해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정해진 고용주를 떠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체류신분 위반이 된다.


한국여권의 유효기간 유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분들은 여권이 만기되는 경우가 있다. 여권은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외국 여행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허가하는 것인데, 미국 내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연장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한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들은 여권연장이 다소 까다롭다.

또 미국내 이민국이나 서울의 미국영사관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증 발급시의 서류위조등 위법행위, 이민국에 신청서 제출시의 부정직도 문제이며, 18세 이상 31세 미만 영주권자의 징병대상자(Selective Service) 등록 의무, 외국인의 주소이전시 10일 이내 의무 등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아도 괜찮을 것인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는 외국사람을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가” 라고 짜증낼 만도 하다.  그러나 남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려면 옷차림이나 말투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법이다. 미국은 2년 전 9/11이라는 큰 환란을 당했던 나라라는 점을 떠올리면 미국인들의 보수화 경향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2004년 1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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