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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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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했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든 상관없이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생긴다. 밀입국자로서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즉, 2000년 12월 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2001년 4월30일이나 그 전에 자신을 위한 노동허가서나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어야 한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한 밀입국자는 현재로서는 미국시민을 배우자로 두었어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는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멕시코 여인이 차를 타고 멕시코-미국 국경에 도착했다. 두 쌍의 부부가함께 탑승했다. 이 멕시코 여인에게는 미국비자나 국경출입증이 없었다. 국경의 입국심사 직원은 차 안을 들여다보고 운전기사에게 질문 한 개를 던지고 나서는 해당 차량의 미국입국을 허용했다. 이 여인은 차량에 묻어서 미국에 입국했다. 입국심사관은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이 여인도 입국심사관에게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이 여인이 후에 미국 시민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민국은 이 여인이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했다. 추방재판에서 이민법판사는 실제로 질문과 답변의 교환이 없었을지라도 외국인이 입국심사관 앞에 서서 질문과 답변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거쳤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밀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항소를 담당한 이민항소법원은 이민법원 판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비록 이 멕시코 여인이 개인적으로 입국심사관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입국심사관이 원했다면 충분히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합법적인 심사(inspection)를 거쳐 입국(admission)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민항소법원은 이 멕시코 여인이 자신의 설명대로 실제로 몇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입국심사관과 눈을 마주친 정도 만으로도 입국심사를 마쳤다고 폭넓게 해석해 준 점이 매우 특이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이 여인은 델타항공을 타고 1998년 2월 미국 땅에 도착했다. 스위스 취리히를 출발해서 애틀란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경이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내내 3살짜리 아들을 두 팔로 안고 다니면서 입국심사와 세관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 여권에는 입국스탬프가 찍혀 있었는데 그녀의 여권에는 아무런 스템프도 찍혀있지 않았다.

이 여인은 미국 시민과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민국은 이 여인의 합법적인 입국심사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담당 변호사는 합법적인 입국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I-94양식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입국기록이 없다면서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사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외국여인이 합법적인 입국심사 사실을 증명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2006년 3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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