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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잘 것 없어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할 수 있다.”

미국 입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받는 흰색쪽지인 입출국기록증명서(I-94 입국카드)를 말한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비행기 내의 승무원이 나눠주는 빈 양식에 입국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을 써두었다가 입국심사장의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장 고유기호, 체류신분, 체류허가기간을 스템프로 찍어주거나 손으로 써준다.

허술해 보이기까지 한 이 양식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증명한다. 다음에는 입국자의 체류신분을 말해준다. 세번째는 입국자의 체류기한을 나타낸다. 장래 미국을 재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입국카드 또는 복사본이 꼭 있어야 한다. 체류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입국카드 복사본과 함께 체류신분변경/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카드를 둘러싼 중대한 실수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 카드를 작성해서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입국심사관이 이 카드를 입국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여권에 입국 스템프를 찍어주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2006년을 2005년이라고 기재하거나 이름 철자가 틀린 경우, 체류신분을 잘못 적어주는 경우, 체류기한을 적어주지 않는 경우등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입국자들은 입국심사관이 건네주는 카드를 즉시 살펴보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입국장을 나선 후에 오류를 발견했으면 가까운 지역이민국의 입국재심사무소 (CBP deferred inspection office)를 방문해서 정정요청을 해야 한다. 꼭 입국 당시의 지역사무소로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I-94 입국카드는 이민국에서도 신분연장/변경시 발급하는데, 이민국의 실수로 기재오류가 있으면 이민국 표준양식을 사용해서 정정요청을 한다. 이민국의 실수에 의한 것이면 신청비용 160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후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흔한 실수는 I-94 입국카드를 잃어버렸다거나,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글자가 거의 지워진 경우이다. 그러므로 혹시 I-94 입국카드를 잃어버렸거나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없을 만큼 훼손된 때에는, 여권에 찍혀있는 입국허가 스템프를 복사해서 제출하고, 아무런 입국증명서류가 없을 때에는 본인의 얼굴 사진 신분증과 합법적인 입국 정황을 적어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다. 최근에 입국한 분들의 경우에는 I-94 입국카드 재발급이 빠르지만, 여러 해 전에 입국한 분들의 경우에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이 표준양식을 출국수속 카운터에 반납한다. 그러면 이 카드는 항공사를 거쳐 미국 출입국심사국으로 전달된다. 외국인이 체류기한을 어겼는지의 여부는 카드 반납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반납하지 않은 카드는 늦게라도 우편으로 반납하거나,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간 날짜를 확인해주는 본국 입국 증명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2006년 5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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