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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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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5일부터 US-VISIT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축하면 “미국-방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원래의 뜻은 “미국 방문자 및 이민자의 체류신분확인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입니다.

입국시와 출국시에 방문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둠으로써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기한 내에 출국했는지, 범죄행위와 관련되지 않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해주는 신원추적 프로그램입니다.

대개의 미국방문자는 공항에서 흰색쪽지인 입출국기록증명서(I-94 Form)를 받습니다.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27개국 출신은 초록색의 I-94W Form을 받습니다).

비행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주는 양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을 써두었다가 입국심사장에서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입국심사관이 11자리의 입출국번호, 입국심사장 기호, 체류신분, 체류허가기간을 도장으로 찍어주거나 손으로 써줍니다. 입국심사관이 이것을 스테이플로 여권에 찍어주기 때문에 허술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쪽지입니다.

우선, 외국인이 밀입국이 아니라 입국심사장을 통해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서 입국했음을 증명합니다.

두번째, 입국자의 체류신분을 밝혀줍니다. 서울에서 발급받은 비자에 B-1/B-2라고 적혀있다고 해도 입국심사관은 미국 방문의 목적을 물은 다음 이 I-94 Form에 둘 중 한가지 만을 기록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체류신분이 허용하는 행위만을 미국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입국자의 체류기간을 말해줍니다. 작년 12월 말 서울에서 유효기간이 5년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했어도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체류기간을 “UNTIL MAY 31, 2004” 라고 정해주었으면 2004년 6월1일부터는 불법연장체류가 시작됩니다.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출입하시거나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체류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된 US-VISIT 시스템으로 인해 단 하루의 불법연장체류도 실수없이 발견될 것이며, 이는 장래의 미국여행이나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입출국기록증명서(I-94 Form)의 복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혼자서 이민국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들 가운데 I-94 Form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I-94 Form 원본을 보내라는 이민국의 요청을 받지 않는 한 복사본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원본을 보내는 경우에도 복사본은 꼭 남겨 두십시오.)

체류신분의 연장/변경 신청서에도 I-94 Form에 적힌 정보들을 그대로 옮겨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I-94 Form을 잃어버렸거나 거기에 적힌 정보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I-94 Form이 훼손된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였다는 사실과 정황을 진술한 것과 I-94 Form 재발급신청서(I-102 Form)를 다른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단지 분실한 I-94 Form만을 재발급 받으려 할 때에는 입국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분들의 신청서는 금방 답변이 오지만, 여러 해 전에 입국한 분들의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방문자가 제출한 체류신분연장/변경 신청서류가 승인될 때에는 이민국에서 새로운 체류신분과 체류허가기간이 적힌 새 I-94 Form을 보내줍니다. 승인통보서의 맨 아래부분에 붙어있습니다. 또다른 체류신분연장/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장래를 위해 이것을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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