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융통성이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민법으로 인해 비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일단 불법체류 신분이 되고 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되찾는 길이 매우 드물므로 체류신분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합법적인 체류기한은 자신의 I-94폼에 적혀 있다. 어떤 분들은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준 비자에 인쇄된 "비자 종료일"을 체류기한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10년짜리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10년동안 미국에 머물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또 미국비자의 유효기한 까지만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3개월 후면 방문비자에 찍힌 방문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므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방문비자를 연장해서 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묻는 분도 있다.

"비자"는 입국 사증, 또는 입국심사증이라고 한다. 외국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미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장에서 입국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에는 비자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미국 내에 있는 분은 체류신분이 만료되도록 허용하면 안된다. 체류신분날짜가 지나버리면 불법체류가 된다.

간혹 한 가정의 구성원마다 미국 입국일과 체류기한이 다른 경우가 있다. 가장되는 분은 전 가족들의 체류기한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게 써 붙여두었다가 만료되기 몇 개월 전에 미리 미리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가장의 체류기한 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배우자나 자녀들의 체류기한이 지나는 것을 모르고 생활한 분들도 있다.

자신의 I-94폼에 찍힌 체류기한까지는 무조건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민국은 단순히 체류기한 만료일 뿐 아니라 그 시점까지 체류신분에 알맞는 행동을 잘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새로운 이민법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세밀한 심사를 한다.

예를 들어 H-1B, L-1, R-1 등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그 고용주 아래서 Prevailing wage를 받고 착실하게 세금을 보고하고 있는 동안 신분이 유지된다. 고용주와의 관계 악화로 일방적으로 직장을 떠났던 많은 분들이 몇 개월동안 세금보고를 해오지 않다가, 새 고용주를 찾아서 신분변경을 하려는데 그동안의 신분유지 실패를 메꾸는 방법을 찾지 못해 크게 고심하는 것을 본다.

이런 분들이 조건없이 미국을 떠나려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이나 변경, 영주권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떠난 사실이 큰 문제가 된다. W-2폼을 통한 세금보고는 소급해서 작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체류신분 유지 실패 사실이 나중에야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받지 않은 취업활동은 그 자체가 신분유지의 실패행위다.

마지막으로,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은 현재의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현재의 신분이 만료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곧 체류신분 위반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어서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이 늦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만 이민국에서 1주일 정도의 때늦은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이다.

불가피하게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루 빨리 미국을 떠나서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기존의 불법체류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미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만에 하나라도 재입국이 안되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004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US CBP Inspector's Field Manual (입국심사관의 심사기준)   2009.01.22
공항에서 받은 I-94 Form이 잘못 되었을 때 찾아가는 곳 (Deferred Inspection Sites)   2009.01.22
I-94 카드에 관한 실수들   2008.12.07
입국심사관과 눈만 마주쳐도 입국심사가 마쳐진 셈이다   2008.12.07
미국 체류중 유의사항   2008.12.07
입출국기록증명서(I-94 Form)의 중요성   2008.11.30
체류신분은 종료기한과 유지 조건이 있다   2008.11.15
단기체류신분의 연장/변경   2008.11.04
I-94 카드 (입출국기록증명서) 이야기   2008.11.02
What if you forgot to turn in your I-94 or I-94W form when you left US   2008.10.11
FAQs on I-94 Form / I-95 Form   2008.10.1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