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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녀의 대학진학 시기가 되면 걱정이 더해진다. 자식의 장래를 망쳤다는 자탄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법체류 자녀가 공립교육을 받는 장애가 없었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얻어도 번듯한 대학에 진학시킬 없는 현실 때문이다. 애타게 기다리는 드림법안은 당분간 재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허용되는 활동영역은 매우 좁다. 합법취업, 운전면허증 취득, 소셜번호 취득 등이 불가능하다. 미국 국경을 떠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없다. 이민국 직원이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라도 추방절차가 시작될 있다. 헌법 판례상 불체자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납세자인 미국인들 사이에서 불체자 자녀의 공립 교육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공립학교 등록을 제한하려는 교육청이 생겨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신입생으로 받아주는 대학은 매우 적다.

불법체류자
자녀는 부모님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지역 공립대학 진학시에 in-state tuition 적용받지 못한다.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융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불법체류 학생에게 in-state 등록금을 허용하는 주는 10여개 주이다. 뉴욕주, 워싱톤주, 일리노이주, 캔사스주, 네브라스카주, 오클라호마주, 유타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 등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3 이상을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입검정고시(GED) 통과한 불법체류 청소년에게 in-state 등록금을 내는 것을 허용한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면제되지 않는 의무사항이 있다. 불법체류자라도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미국 세법이다. 그래서 월급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법까지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세금보고가 쉽지 않다. 첫째,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가 불가능할 것이다. 불체 청소년 자신은 세금보고로 자신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사실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불체자의 세금보고서를 들여다 권한이 없다. 세금납부가 장래의 불체자 양성화에 도움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셜번호가 없어서 세금을 납부할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회계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불법체류자도 연방국세청에 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 ID #) 신청해서 얻을 있다. 그러므로 소셜번호가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합당한 핑계가 못된다.


            
미국에 체류중인 남성불법체류자로서 18번째 생일날부터 26번째 생일 전날까지의 나이대는 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해야 한다. Selective service 미군 징병 대기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 전쟁이 나서 자발적인 군입대자 외의 추가 병력이 필요할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추첨해서 미군에 강제 입대시키려는 제도이다. 대개 18~26세의 남성 영주권자 남성 시민권자에게 부여된 의무로 알려져 있는데, 규정은 불법체류자 남성까지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등록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향후 재정지원을 받는데도 유리하다. 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미군 참전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므로 미국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6
번째 생일이 되지 않은 분은selective service system (www.sss.gov) 에서 언제라도 등록할 있다.  26번째 생일이 지난 분들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단기체류 남성 외국인은 의무가 없다.


            
체류신분을 상실한 청소년은 특히 형사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이 추방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추방재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류신분이 상실된 청소년에게는 이민법, 교육법, 교통법을 포함한 형사법, 세법 한국 병역법 등의 영향이 크다.

이민법은
외국인의 미국 생활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모든 생활 영역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민법과 엇갈리는 법규정이나 선례들도 있다. 이민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도 교육법이나 대학에서는 약간의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에게도 가능한 혜택이 있는지는 해당 기관 단체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하다.
(2007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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