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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그 길은 매우 좁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없는 그룹은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자 외에도, 밀입국한 경우, 이민국의 허가없이 취업한 적이 있는 경우, 단기 체류신분 조건을 어긴 경우, 외국인 선박의 선원으로 입국한 경우, 타국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교환방문비자 (J)로 입국한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2년간 외국 거주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 약혼자 비자나 미국 시민의 배우자 비자로 입국했다가 그 스폰서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다.

불법체류중인 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미국 시민의 배우자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경력을 갖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본, 영국 출신 등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국을 했다가 불법 연장체류한 분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중에서도 밀입국한 분들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외국선박의 선원으로 입국한 분이나 타국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은 분이 동시에 미국 시민의 배우자이거나
,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약혼자 비자(K-1)로 입국했다가 그 약혼자 비자의 스폰서가 아닌 다른 미국 시민을 만나서 결혼한 경우, 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 비자(K-3)를 갖고 입국을 했다가 원래의 스폰서(배우자)와 이혼 후 다른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미국 이민법
245(i)는 불법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다. 2000 12 21일 또는 그 전에 미국에 체류중이었어야 하고, 자신을 위한 노동인증서나 이민청원서가2001 430일이나 그 전에 이민국에 접수되었어야 한다. 245(i) 조항을 통해서는 밀입국자, 외국선원, 중간 경유지를 이용한 입국자도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K비자 소지자로서 다른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역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미국 이민법
245(k) 조항은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로나 특별조항을 통해서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장기 이민법 위반 경력자들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체자 양성화조치를 기대해보시는 수 밖에 없다
.

(2006 4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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