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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20일 집권 2기의 정책구상을 밝히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민정책의 개혁에 관해 다시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맡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가족부양을 위해 미국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시대통령은 또 현행 이민정책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법을 어기려는 범법자나 테러리스트들을 예방하고,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부문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인력을 허용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경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력은 한정된 기간동안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본국의 가족을 방문할 기회도 허용될 것이다.

이러한 허가증은 한정된 유효기간을 갖게 될 것이며, 자동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미국 시민이 되려는 외국인은 지금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민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다. 내가 텍사스 주지사 시절 국경방어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먹여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을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경수비도 강화하고, 기피업종에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불체자를 고용해야만 하는 고용주들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며, 외국인 밀입국 세력을 차단하고, 밀입국하다가 사망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결국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의 발족은 시기와 내용의 문제이다.  이 법이 발족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취업후원자를 찾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불법취업중인 분들은 세금보고를 잘하고, 현재의 고용주가 자신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어떤 업종이 새 법안의 수혜대상이 될 것인가는 곧 발표될 PERM 규정과도 연계되어 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새 법안 발표후 서둘러서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01년 4월 전에 245(i) 조항을 이용해 제출한 노동인증서 신청서류의 2/3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004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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