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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상담자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특별법 통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다. 불법체류자이다. 본인은 괜찮지만 자꾸 커가는 아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로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들 하신다. 이 분들이 구제받는 방안은 새로운 이민법률이 통과되는 길 밖에 없다.

두 번째 그룹은 선택 가능한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찾고 있는 분들이다. 남편의 이름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아내의 이름으로 투자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각 대안마다 이민국의 승인가능성과 소요기간/경비, 활동제약조건 등이 달라서 쉽게 결정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셈이다.

세 번째 유형은 관광비자나 단기체류비자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합법적인 신분변경을 시도할 것인지, 불법체류를 시작할 것인지 고심하는 분들이다.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좋긴 하지만, 이민국에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하고, 심사결과도 몇 달씩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신청수수료나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여기신다.

게다가 작년 말부터 신문/방송에서는 불체자 양성화에 관한 개정법안을 큼지막한 제목으로 뽑아내고 있다. 몇 달 안에 불체자에게 좋은 세상이 실현될 것처럼 보인다. 합법과 불법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불법체류’를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수십개의 법률개정안 중 하나일 뿐이다. 저는 세번째 그룹에 속한 분들이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개정안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으셨으면 한다. 도박의 경우처럼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시민과의 혼인을 앞둔 외국인이라면 한 번 불법체류가 된다 해도 혼인 후 결혼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괜찮다. 또 더 이상 대안을 찾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법체류를 시작하는 분에 대해 합법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배부른 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불체자 양성법률 통과를 기대하시면서 섣불리 불법체류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적절한 영양섭취(돈), 운동(시간, 파트너), 정기검진 및 치료서비스(전문가)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이민생활과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도 신분유지 비용(돈), 기다리는 세월(시간), 스폰서(파트너), 변호사(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자신과 가족의 미국생활 목표를 다시 확인하시고 동원 가능한 돈과 버틸 수 있는 시간, 주위 사람(배우자, 스폰서)의 도움 가능성을 잘 추산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나서 합법의 길을 계속 가실 것인지, 불법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한다. 여기서 비자 담당 변호사의 역할은 여러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당사자의 결정을 돕는 것이다.

(2004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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