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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부시 대통령이 취업이민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2004년 1월 중순 멕시코 방문을 전후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크리스마스의 바쁜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취업이민 희망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소식이었다. 80년대 초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 가장 혁신적인 이민정책이 될 것이라고 하니 궁금증과 설레임이 함께 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민정책은 국내외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없이 더욱 삼엄해지고 오만해지는 듯 했다. 몇 달 전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부시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미국방문절차를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언급할 정도였다.

미국사립대학교협의회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 감소로 등록금수입이 줄고 학교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고, 미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아우성쳤다. 이제 부시행정부가 정치, 외교정책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이민정책의 토대를 제시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넓혀서 2004년 말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정적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검토중인 일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기업주가 구인광고를 하게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2년 넘게 소요되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이 1~2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RIR제도, PERM제도 등을 통해 이루려 했던 “6개월 내 영주권 발급”의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성급한 기대도 해본다.

그 반면,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구직자가 몰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일부 면피용의 구직광고를 통한 노동시장 검증 및 취업영주권 획득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노동허가서 발급이 빨라지더라도 미의회에서 정해둔 취업이민 연간 쿼터제한에 걸려서 친지초청이민의 경우처럼 노동허가서 통과 후 몇 년씩 취업이민 순서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불법연장체류/밀입국/불법취업 사실을 사면해주는 방식이 될런지, 1998년, 2001년의 245(i)조항과 같은 조건부 영주권신청 허용방식이 될런지 불확실하다. 부시대통령이 “무조건적인 사면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에서 정해질 특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만 구제해주겠다는 뜻이다.

또 “취업이민”의 개정안이라고 하였으므로, 납세와 고용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취업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스폰서가 없이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례는 세계적인 저명학자나 노벨상수상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므로, 개정법률안 통과 후 본인을 후원(채용)해줄 수 있는 재정능력 있는 스폰서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04년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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