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재입국금지조항과 예외
지금 한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대우방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에 4년 미만의 불체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반면, 4년 이상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출국하라는 취지의 법률을 한국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나은 고용기회를 찾아 밀려드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법논리만으로는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이민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정부가 정해준 체류기한을 지나서도 미국에 체류해 있거나 입국심사나 망명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몰래 입국한 사람을 말한다.
불법체류자중에서 181일 이상 365일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났거나 추방을 당한 사람은 미국 땅을 떠난 지 3년 이내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다.
또 365일 이상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10년 이내에는 미국내 재입국이 불허된다.
그러나 이 규정이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재입국이 허락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비이민비자 소유자들이 체류기한을 어겼는지의 여부는 미국 출국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I-94(도착출발기록)카드상의 체류기한에 의해 판명되는데,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입국신청시 비자심사관이나 입국심사관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불법체류기간을 발견한 후 그 불법체류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에 관해 묻고 재량으로 얼마든지 입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한다든지 재입국 계획이 있는 분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적어도 연장하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법으로 정해진 불법체류기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살펴보면, 해당 외국인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정하여 본인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는다.
또 망명신청자의 경우 망명신청서가 접수된 후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 경우 신청자가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매맞는 아내가 자녀가 불법체류를 하게 된 기간도 면제를 해 주는데, 다만 당사자가 배우자나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합법적인 입국심사나 망명신청을 거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때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I-94카드에 적힌 체류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민국의 서류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을 준다.
3년/10년 입국금지조항의 적용면제
미국 법무장관은 재량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3년/10년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불법체류사실이 있는 외국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아들 또는 딸인 경우로서 본인의 미국입국 불허가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외국인이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