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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의 ‘불법이민개혁 및 규제강화법(IIRAIRA)’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미국에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미국에서 181일부터 364일까지 불법체류하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외국인은 출국일부터 3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고, 또 365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불법체류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서 불법체류 동기를 미리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어떤 사유에서건 한 번 불법체류를 시작한 외국인들의 출국 의욕을 없애게 만들면서 미국 사회 내에 장기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5년 내지 10년짜리 방문”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국시 3개월의 ”체류기간”을 얻었다고 하자. 그러나 비자와 체류신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I-94 Form이 무엇인지, I-94 Form에 찍힌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외국인 방문객이 매우 적다. 비자유효기간인 5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외국인이 많다. 또 입국심사관의 실수로 입국심사장에서 I-94 Form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입국 후 분실할 수도 있다.

만일 이 외국인이 어쩌다가 며칠이라도 불법체류를 시작했다면 장래 재입국시의 거절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아예 미국 출국을 꺼리게 될 것이다. 6개월 이하를 불법체류했다고 해서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년/10년은 너무 오랜 기간이므로 자신만의 포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차라리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미국 내에 머물면서 양성화조치 발표를 기다릴 수 있다. 선한 목표를 표방하고 신설된 정책이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예이다.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 법안도 유사한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1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뿐 아니라 이민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체류신분확인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합법적인 체류자들이 제때 운전면허를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법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 운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감소, 등록차량 감소, 자동차보험자 감소, 뺑소니차량 증가, 가짜 신분증 증가 등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번 주에 센센브레너의원등이 제출한 ‘적법한 신분증 발급법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것 같은 이 리얼 아이디 법안의 진로를 지켜보자.

(2005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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