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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부인 리사 버시바우가 한국법을 어겼다. 한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금속공예가인 대사 부인은 지난 6월 서울에서 2주간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기간중 작품 2천만원어치가 팔렸으며, 주최측이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뒤 수익금중 일부를 대사 부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한다.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
20조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사 부인은 이 허가를 받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미국으로 말하면 이민법이다. 수익금의 일부를 대사 부인에게 건네준 한국 갤러리측이 잘못인지, 그 돈을 무심코 받은 쪽이 잘못인지는 모르겠다. 외국인으로 살다보면 이런 거물급이라도 체류국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장 흔한 이민법 위반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자가 가외 돈을 버는 행동이다. 정식 사업체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기술과 집을 이용해서 부업을 하는 것이다. 고용주-고용인 관계도 없고 사업허가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취업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상식이다. 이민국은 불법적인 취업(employment)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개인 사업(business)은 이민국의 허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다. 이민법 외에 연방세법 위반까지 발생한다.

불법취업자가 되기 위해 꼭 어느 고용주에게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파트타임 비즈니스를 영위하더라도 수입이 따르는 한 미국 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취업허가없는 체류허가만을 받았거나 특정한 스폰서만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 취업이다. 개입정도가 매우 미약한 경우, 즉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경우도 같은 원리이다.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만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매우 수동적인 의미의 투자는 인정된다. 주식시장이나 은행 저축성 계좌에 현금을 넣어두고 이자를 얻는 행위등이다. 


         
불법취업 경력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나 이민국을 통해 개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때 문제가 된다. 개인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수입이 나타나 있는 경우 이민비자나 영주권이 기각된다.  혹시 심사관의 소홀로 인해 영주권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불법취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된다.
 

불법취업이 180일을 넘지 않는 한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는 이민법 규정이 있다. 세금보고서가 문제가 된다면 불법취업에서 발생한 급여를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받는 한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민법에 관한 지식은 여러 레벨이 있다. 미국 의회가 제정한 성문이민법, 연방법원이 결정한 판례법, 연방행정부가 제정한 이민법 규칙, 항소위원회나 재심위원회의 결정, 이민국 책임자가 발표한 해석지침, 특정 이민법 케이스의 결정 사례 등이다.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지식은 동네 변호사의 경험, 이웃에게 일어났던 실제 사례 등이다. 레벨이 다른 규정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도 있다.

결정적인 기각 사유가 담겨있었던 이민법 신청서가 담당 심사관의 부주의로 인해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례에 담긴 모든 사실들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례 뿐 아니라 이민법의 원리를 함께 이해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사례가 승인되었다는 선례만을 철석같이 믿고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자신의 케이스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6 10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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