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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 상원에서 이민자들의 기대를 담은 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의 타협을 거친 찬성 62, 반대 36표를 얻었다. 부시대통령도 2004 1월부터 자신이 주장해온 Guest worker program 포함되어서인지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있다. 이민법 변호사회에서도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미국의 필요에 부응하는 역사적인 법률안이라고 환영했다.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자 양성화 아니라, 가족초청   취업이민 쿼터 확대, H-1B쿼터 확대, DREAM 구제안, 농장노동자 초청 지금까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혜택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 



5
이상 불체자 (2001 45일전 입국자, 670만명 추산) 6년간의 합법취업 기간이 지난 , 2000달러의 벌금과 미납 세금을 내고 영어/상식 시험을 통과하면 영주권을 얻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초청 이민 대기자들 보다는 후순위이다 

불법체류기간이
200645 기준으로 2 이상~5 미만( 280만명 추산) 외국인은 3 안에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출국 재입국 허가를 얻을 있다.  동반가족은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 재입국후에는 5 이상 불체자의 예를 따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불법체류 기간이 2 미만인 불체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3~10년간의 재입국 금지조항이 면제되지만, 또다른 입국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

취업이민쿼터도
연간14만개에서 31만개가 늘어난 45만개가 된다. 따라서 현재 4~5년의 대기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가족초청이민 쿼터는 현재  226천개에서 48만개로 늘어난다. 역시 대기기간이 절반으로 단축 가능하다 

전문직취업비자
(H-1B) 쿼터가 65천개에서 115천개로 늘어난다.



매년
20만개의 임시 핵심직종(essential)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최근 24개월 동안 150 이상 농장에서 취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임시노동자 신분(Blue card) 얻을 있다. 이들이 매년 150 이상 3년간 농장에서 일을 하면 150만명까지 영주권을 얻을 있다.

마지막은
DREAM 법안으로, 16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5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GED 통과한 학생은 6년의 임시거주신분을 얻을 있고, 6 기간중 대학2년을 마치거나 복무를 하면 완전한 영주권을 얻는다.



문제는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원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반대이다. 하원은 작년 12 찬성 239, 반대 182표로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인 센센브레너 법안(H.R. 4437)’ 통과시켰다. 이들 강경파들은 부시행정부의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등 모든 불체자 구제안에 반대하며, 오직 밀입국자 불체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책만을 지지한다.

불체자는
이민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법 위반자로 취급하며, 3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추방시킨다. 또한 고용주가 과거 6 동안 고용한 모든 이민노동자의 취업자격까지 재조사해서 위반자에게 4만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바라는 친개혁법안이 최종 성립하려면 상원과 하원,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이어야 한다. 상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원과의 절충을 시작하려 하지만 하원 지도자들은 이에 응하기는 커녕, 상원의 통과를 비난하고 있다. 하원이 상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양원 절충 결과 아무런 결말을 내지 못하면 상원이민개혁법안은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아니면, 상원의 법안(S.2611) 하원의 단속법안(H.R. 4437) 내용이 첨부되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하원의
강한 반대는 선거구 여론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또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둔 상하 양원의 절충안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지켜보아야 한다.

(2006 5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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