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2
주전 연방상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 리더들이 마련한 이민개혁법률 타협안은 상원전체회의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부시대통령도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대규모 강제출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협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법률안은미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그룹으로 나누고, 3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의회의 이민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받아 세금을 보고하려는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길이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세금보고 사례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납부해야겠다는 의무감에서건 또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기대감에서건 오랫동안 소득을 보고해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도감을 느낀다. 동안의 급여액수를 입증하는 W-2폼을 고용주로부터 받아두고도 세금보고를 해오지 않은 분들은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양성화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마 미국 거주기간, 취업스폰서 확보, 세금납부 사실 외에 형사기록이 없다는 점등을 증명해야 것이다. 그런데, 불법입국자는 거주날짜나 거주 사실 입증이 어렵다. 캐쉬를 받고 일해온 분들도 취업사실 증명이나 뒤늦은 세금납부가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담당 회계사를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란다.  연방소득세보고는 미국 거주사실과 취업 스폰서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금납부를 통해 미국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영주권 신청에 합당한 좋은 성품의 소유자라는 점이 드러난다.



연방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원래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지만 소셜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소득보고 또는 피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만들어졌다. ITIN 처음 도입되었을 불체자들은 자신의 불법소득이 이민국에 통보되지 않을까 하여 신청을 꺼려했으나, 이제는 두려움없이 번호를 신청한다. 국세청이 세금자료를 이민국에 넘길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부터 920여만개의 ITIN 발급해준 연방국세청은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면 된다. 불법취업을 통해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원한다 말한다. 이제는 번호가 불법체류자들의 소득보고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2004
년에는 838천개가, 2005년에는 120만개가 발급되었는데, 대부분의 번호가 소득보고에 이용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한다. 불법이민 반대자들은 불체자를 추방해야 연방정부가 불체자에게 ITIN 발행하고 세금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불법체류자가
미국 경제에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대립된다. 불법체류자가 상품 구입시 지불하는 판매세(sales tax), 급여중 일부로 지불하는 소득세(income tax), 재산보유시 지불하는 재산세(property tax) 등은 미국 경제에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다. 불법이민 반대자들은 불체자가 납부하는 세금액보다 병원이나 공립학교, 지방정부 서비스등으로 훨씬 많은 비용을 미국 정부에 전가한다고 비판한다
.

불체자들은
대개 저임금노동자들이 많으므로 소득을 보고해도 실제 세금납부액은 많지 않다.  2005 소득 $11,600 보고한 외국인은 사회보장세 $720, 메디케어 $170 원천 납부했지만, 자신의 자녀와 함께 연말소득을 보고하면서 $890달러를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의 세금에 관한 정치적인 논쟁과 상관없이 양성화 법률을 기다리는 분들은 2005 또는 해의 세금보고 가능성에 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가 누구에게나 유리한 만은 아니다. 앞으로 등장할 구제법률의 내용에 따라 미국 체류시기가 짧은 분들은 세금을 보고해도 가산점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2006 4 US Korea Daily)

제목 날짜
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반을 만났을 때는   2008.10.22
불법체류자 구제안 통과를 준비하는 방안이 있는가   2008.10.23
공항의 보안검색장소에서도 체류신분을 확인하는가?   2008.11.02
불법체류 청소년에 관한 규정   2008.11.02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의 부인이 한국법을 어겼다는 이야기   2008.11.04
9/11 5주년과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2008.11.04
남침례교단 지도자들의 상원 이민개혁법안 지지   2008.11.04
부시 방식과 아이젠하워 방식   2008.11.04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 절반의 성공   2008.11.04
양성화법률을 기다리는 불법체류자의 세금납부   2008.11.04
불체자 구제안 처리 중간 결산   2008.11.04
이민법 위반자의 영주권 신청 경로   2008.11.04
불법체류학생사면법안의 재상정을 기대한다.   2008.11.15
3년/10년 재입국 금지 규정, 리얼 아이디 법안   2008.11.15
부시대통령의 송년기자회견과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2008.11.15
친이민정책의 분위기가 사라진다   2008.11.15
이민정책에 관한 부시후보와 존 케리 후보의 견해차이   2008.11.15
이민개혁을 둘러싼 분위기가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르다   2008.11.15
오바마 정부의 불체자 신분회복 추진 전망   2008.11.20
“나는 텍사스 출신이라서 이민을 잘 압니다”   2008.11.3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