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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은 분들과 영주권자들만이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사회보장사무소에 사회보장번호(소셜번호)를 신청해서 발급받는다. 소셜번호는 사회보장사무소에 사회보장세를, 연방국세청(IRS)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이용된다.

불법체류자들이나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취업을 하면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어긴 것이 되고, 불법체류가 된다. 그런데 연방세법에서는 합법취업인가 불법취업인가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머무르면서 소득이 발생한 미국인 외국인은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IRS는 취업허가와 소셜번호가 없이 불법으로 취업한 분들의 세금납부를 돕기 위해 1996년부터 개인 납세자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2003년말 미국 국세청 (IRS)은 소셜번호가 없는 납세자들을 위한 개인납세자번호의 발급을 더욱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납세자번호 신청서(W-7)만을 제출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W-7 양식 외에 당해년도의 세금보고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개인납세자 번호를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발급된 700여만 개의 번호중에서 25% 정도가 단 한번도 세금보고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운전면허증 신청이나 은행계좌 개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취업 중인 분들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분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취업사실을 널리 광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의 배우자나 단기취업허가자의 배우자의 경우이다.

이에 비해 밀입국을 하였거나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의 세금보고는 양면적인 효과가 있다. 연방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불체자 자신의 신분과 취업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고용주의 불법취업자 고용사실도 드러난다. 연방국세청의 납세기록이 연방이민국의 정보망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반해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는 특정기간에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미국사회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증거물이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이나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장래에 발표될 불체자 양성화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가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세법상의 의무와는 별도로, 장래의 영주권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2004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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