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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서 승인에 뒤따라 추방재판통보서가 배달된 사례


      지난 3월 초에 이민법변호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지난 1월중 심사하고 승인한 I-140 이민청원의 신청자 (Beneficiary) 들 가운데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방재판 출석통보서 (Notice to Appear)를 발송했다.

NTA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장래에 245(i)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개인영주권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취업이민 제3순위 카테고리의 영주권 쿼터의 지연 (Backlog)으로 인해 labor certification(L/C)이 승인되더라도 당장 I-485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다. I-485 신청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불법인 상태로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분들이다
.

이러한 추방재판 출석통보서 (NTA) 발급에 대해 당사자들이나 이민법 변호사회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영주권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문제삼는 것은 지금까지 I-485 심사단계였지, I-140 심사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3월 24일경 “이민국에 계류 중인 모든 신청서 심사 중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면 이민국은 이에 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민국은 I-140 심사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색출을 우선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미 발급된 NTA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소 복잡하면서도 사소하게 여겨지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영주권 쿼터가 밀려있는 3순위 취업이민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NTA를 받은 외국인들 가운데는 장래에 245(i)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개인 영주권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분들은 우선순위날짜가 cut off 날짜가 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셔야 한다. 지금은 영주권 쿼터의 지연으로 인해 L/C가 승인되더라도 당장 I-485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다. I-140만 신청 가능하다. I-485 신청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불법인 상태로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I-485 신청 시점까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둘째,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도 오바마 사면법의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일찍 L/C를 신청해두는 분들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틀림없이 불법체류자 사면법이 통과될 것이고, 사면법 통과 당시 L/C나 승인된 I-140 청원서를 갖고 있으면 영주권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L/C와 I-140을 승인 받아 두려는 것이었다. 이번 텍사스 이민국의 조치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런 시도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L/C를 승인 받은 후 기다렸다가 영주권 쿼터 cut off 날짜가 도래했을 때 취업이민신청의 제2단계인 I-140 청원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중순 이후부터는 승인 받은 L/C의 유효기간은 180일로 정해졌다. 180일 안에 I-140 청원서류와 함께 승인 받은 L/C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 받아둔 L/C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I-140 청원서 제출시기를 늦출 수도 없다. 그래서 245(i) 조항 적용자이든 아니든 불법체류자들이 I-140을 신청하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 되어 버렸다.


      유념하실 것은, 이 사건은 텍사스 이민국에서 2009년 1월중 심사한 I-140 청원서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텍사스 이민국에서 2009년 1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심사한 서류, 또는 네브라스카등 다른 이민국에서 심사한 I-140 청원서류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중인 신청자에게 NTA 를 배달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텍사스 이민국의 2009년 1월의 NTA 배달사건이 이민국의 심사 방침 변경에 의한 것이었는지, 불체자 색출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특별한 심사관에 의한 일어난 개인적인 행동이었는지 불확실하다. 어쨌든 그 NTA 발송이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불법적인 심사"였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매우 가혹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 사안에 따라 2009년 1월 중 I-140 청원서를 승인받은 분으로서 추방재판출석 통지서 (NTA)를 받은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추방재판에 출석하셔야 한다. 추방재판에 출석을 기피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추방재판에 참석하셔서 이민법원 판사에게 “I-140 청원서류를 승인 받아두었는데, 영주권 쿼터의 지연으로 인해 I-485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방재판을 연기해달라” 고 요청해야 한다. I-140 취업이민 청원을 받아둔 분 가운데서 조만간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어 I-485신청이 가능한 분들을 위해서는 추방재판을 연기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3~5년씩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 (추방재판 대상자)를 위해 추방재판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추방재판 연기가 허용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추방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비자아리랑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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