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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례교단
(Southern Baptist)이 지난 달 중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례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윤리와 종교의 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는 상원이 통과시킨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당면한 불법이민자 위기는 수천만명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시민이자 천국의 시민이다.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부와 법률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성경적인 책임이 있으며, 미국 정부가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할 성경적인 책임도 함께 진다.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의 정책집행 잘못으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체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국경단속을 소홀히 했고, 불법입국자 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도 철저하지 못했다.



미국 내에는
1,200만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 이번 남침례교단 연례집회에 참석한 교회지도자들은 연방정부가 국경을 튼튼하게 수비해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 의회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 빨리 진지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되, 고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저임금으로 착취하며 노동법 위반을 일삼는 고용주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미국시민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인종과 출신민족
,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을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이민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대규모 영어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되, 특히 이 외국인들이 미국의 시민권 뿐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한 개신교단의 연례회의 결의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남부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의 정신적
, 영적 지주가 되는 남침례교단의 것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평균적인 미국 크리스쳔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 결의문 작성 책임자인
Mr. Richard Land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원이 통과시킨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의 홍보맨이 아닌가 싶을 만큼 guest-worker program을 지지하고 있다. 상원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하원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거구민들의 반이민 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남침례교단의 결의문이 지역교회를 통해 이민정책에 관한 보수적인 지역정치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6 7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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