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부통령후보도 확정되었다. 민주당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즉각 불법체류자 구제와 합법이민자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공화당 후보인 멕케인은 우선 국경안전을 튼튼히 후에 2년여에 걸쳐 불법이민 구제와 합법이민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제안이 솔깃하게 들린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의 제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인 반면, 멕케인의 친이민 성향은 지난  2006 5월말에 상원을 통과했던 이민개혁법안 (멕케인-케네디법안)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어떤 분들은 공화당 멕케인쪽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는다.



2006
5 25 상원에서 통과된, 그러나 결국 하원에서 좌절되었던,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보면, 1) 5 이상 불체자는 6년간의 합법취업 기간을 거친 2천달러의 벌금과 미납 세금을 내고 영어/상식 시험을 통과하면 영주권을 얻을 있었다.  그러나 합법이민 대기자들 보다는 후순위라고 했다. 2) 불법체류기간이 2 이상~5 미만인 외국인은 3 안에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고 했다. 재입국후에는 다시 6년간의 합법취업기간을 거친후 벌금과 세금납부, 영어/상식 시험 통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3) 이에 비해 불법체류 기간이 2 미만인 불체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불법체류 사실만을 용서받는 것이었다. 다시 입국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을 취업영주권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6년의 이민개혁법안은 불체자 구제안 외에도 가족/취업 이민쿼터 확대, H-1B쿼터 확대, DREAM 구제안, 농장노동자 초청 이민자 커뮤니티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한 것이었다.



245(i)
조항은 지금까지 두번 발표되었다. 첫번째 245(i) 조항은 1998 1 14일까지 신청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이민청원서(I-130 또는 I-140) 수혜자였던 외국인은 모든 불법체류사실, 밀입국 사실을 용서받는다는 규정이었다.  1천달러의 벌금만 내면 되었다. 하지만 무조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스폰서가 있어야 했다. 2000년말에 발표되고 2001 430일까지 유효했던 두번째 245(i)조항은 2001 4 30일까지 제출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이민청원서(I-130 또는 I-140) 수혜자의 불법체류사실, 밀입국 사실을 용서해주는 규정이었다. 다만, 2000 12 21일에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했고, 1천달러의 벌금만 내야 했다. 역시 취업스폰서가 있어야 했다. 245(i) 혜택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세번째로 시행이 하였으나 9/11 사건의 발생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멕케인
-케네디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던 이민개혁법안과 245(i) 법률안 중에서 어떤 것이 불법체류자에게 유리할까? 단순비교는 어렵다. 당장 합법체류 신분을 얻을 있다는 점에서는 이민개혁법안이 유리하고, 영주권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245(i)조항이 나을 있다. 1천달러만 지불하면 불법체류자도 합법적인 체류자의 방식으로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할 있기 때문이다.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분은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245(i) 혜택을 받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취업이민 또는 가족 초청이민을 시작하시면 된다. 2009년에 대통령에 의해 발표될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이 과거의 245(i) 조항 혜택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현재 불법체류인 상태에서 Labor Certification 미리 신청해두는 분이 있다고 한다. 미리 Labor Certification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을 받아두면 그만큼 우선순위날짜가 빨라지고 구제법안에서 영주권 취득이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에서 라고 한다. 만일 2006 맥케인-케네디 상원의원의 발의대로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불체자 신분으로 추진을 해둔 Labor Certification I-140 승인이 무용지물이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구제법안에서는 불체자들이 새로 발표된 구제법안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라고 것이며, 경우 새로운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는 새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이민개혁법안도 불체자의 영주권 순위는 합법적인 신청자의 영주권 순위보다 뒷순위라고 밝힌 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앞당길 있다는 작은 소망으로 지금 불법체류인 상태에서 Labor Certification 미리 신청해두는 분들은 불체자 구제안이 확정된 후에 Labor Certification 사용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란다. 무용지물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로서 IRS 세금보고를 했다가 불법체류사실이 드러나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분들은 세금보고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 하신다. 세금보고를 하자니 불체신분이 드러나서 추방될까봐 두렵고, 세금보고를 안하자니 불법체류자 구제안 확정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도 딱히 어떤 방향을 택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느 쪽이나 장점과 리스크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판단하시는 밖에 없다. 그렇지만 불체자 구제안 통과를 기다리시는 동안의 대비책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의 자격, 학력, 경력에 맞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두시는 일이다.
(2008년 8월30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제목 날짜
9/11 5주년과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2008.11.04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의 부인이 한국법을 어겼다는 이야기   2008.11.04
불법체류자 구제안 통과를 준비하는 방안이 있는가   2008.10.23
남침례교단 지도자들의 상원 이민개혁법안 지지   2008.11.04
부시 방식과 아이젠하워 방식   2008.11.04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 절반의 성공   2008.11.04
양성화법률을 기다리는 불법체류자의 세금납부   2008.11.04
불체자 구제안 처리 중간 결산   2008.11.04
불법체류 청소년에 관한 규정   2008.11.02
부시대통령의 송년기자회견과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2008.11.15
친이민정책의 분위기가 사라진다   2008.11.15
불법체류학생사면법안의 재상정을 기대한다.   2008.11.15
이민정책에 관한 부시후보와 존 케리 후보의 견해차이   2008.11.15
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반을 만났을 때는   2008.10.22
부시행정부가 2004년 1월에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   2008.11.30
2001년 당시 245(i) 조항 신청자에 관한 통계   2008.12.07
부시행정부의 취업이민 개선안 마련중   2008.11.30
이민개혁을 둘러싼 분위기가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르다   2008.11.15
이민 노동자들의 “자유를 향한 행진(Freedom Ride)”   2008.12.01
“나는 텍사스 출신이라서 이민을 잘 압니다”   2008.11.3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