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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자질이 뛰어난 많은 고교생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진학을 거절당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까지는 보호자가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불체자 신분이라도 입학을 허용하다가, 대학 진학시에는 입학허가서 발급 요건으로 대개의 학교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Apodaca는 18세의 성적우수 고교생이다.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불법입국했는데 현재 추방당할 처지이다. Apodaca의 추방에 적극 반대하는 콜로라도주의 Campbell 상원의원은, “이 아이는 미국인이다. 단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올 당시 미국 이민법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옭아매게 될런지 상상이나 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Negrete는 15살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성적우수생이다. 중학교 시절 Presidential Scholar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또 그녀가 속한 3인조 팀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주최하는 ‘미래의 성공적인 기업인 선발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그녀는 2살 때부터 미국에서 거주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추방재판이 끝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멕시코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콜로라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이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두번의 특별법안으로는 한두명 밖에 구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특별법안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불법체류학생들의 신분을 차별없이 해결해주는 일반법률이 꼭 필요하다. 이들은 가족이민 스폰서나 취업이민 스폰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몇차례 시행되었던 불체자 양성화 조치의 혜택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 108회 회기중이던 2003년 4월 9일 연방 하원의원 Cannon(공화, 유타주), Berman(민주, 캘리포니아주), Roybal-Allard(민주, 캘리포니아주) 등이 발의한 ‘학생신분회복법안’은, 범죄 경력이 없고,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7학년 이상에 재학 중이고, 21세가 되지 않은 불체학생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며, 각 주에서 이들에게 in-state 수준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연방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 후 2003년 7월 31일 연방 상원의원 Hatch(공화, 유타주), Durbin(민주, 일리노이주)이 제출한 ‘DREAM 법안’은, 16세 전에 미국에 왔고, 범죄경력이 없으며,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학생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각 주에서 이들에게 in-state 수준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역시 포함되었다.  이 DREAM법안은 2003년 10월 상원의 법사소위원회에서 16-3의 많은 표 차이로 승인되어 이민사회의 큰 기대를 받았으나, ‘법안 수혜자들은 연방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혜자들은 외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EVIS에 등록해야 한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을 영주권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수혜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내에 2년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하거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2년 이상 군 복무후 명예제대를 해야 조건부 영주권을 영주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단서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이 법안도 역시 팽팽한 대통령선거 경주 속에서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얼마 전 불법체류노동자사면법안(AgJob)이 재 상정되었다. DREAM법안도 다시 제출되어서 임시노동자프로그램법안과 함께 입법화를 향한 강력한 진군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2005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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