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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공항의 보안검색장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국내선 승객이든 국제선이든 동일하다. 승객의 몸과 승객의 짐을 검사한다. 모든 휴대품은 X-ray 기계를 통과시켜 내용물을 투시한다. 승객은 금속 탐지기를 걸어서 통과한다. 금속탐지기 경보가 울리면 다시 hand-wand inspection 거친다. 승객으로 하여금 양팔을 벌리게 하고 휴대장비로 경보음이 울린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Hand-wand inspection 으로도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pat-down inspection 실시될 있다. 검사요원이 승객의 몸에 손을 대서 금지품목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수치심 유발, 희롱이 있을 있기 때문에 TSA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승객은 pat-down inspection 별도의 공간에서 해달라고 요구할 있다. 승객이 부친 대형 짐에 대해서는 화물검색장에서 기계에 의한 X-ray 검색과 검색요원에 의한 정밀 검색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보안검색장에서는 신분증 탑승권 확인이 보통 두번 이루어진다. 보안검색장 입구에서와 금속탐지기 통과 전이다. 보안검색 과정을 책임지는 부서는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교통안전국) 인데, 국토보안부 소속 부서이다.


            
최근 외국인 승객이 국내선 비행기 탑승을 위한 보안검색 과정 중이었다.  TSA 직원이 다가오더니 신분증과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했다. 승객은 유효한 본국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었다. TSA 직원은 여권의 페이지들을 넘겨보더니 비자는 어디에 있느냐 물었다. 승객은비자는 여권에 있고, 여권은 집에 두고 왔다 답했다. TSA 직원은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경세관단속국) 전화를 걸어서 승객의 미국 체류신분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CBP 입국 심사장에서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시 I-94 form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얼마 CBP 직원이 도착해서 승객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승객이 몇년 동안 불법체류중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승객에게 수갑을 채우고는 정밀조사실로 데리고 갔다. 결국 그녀는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항공여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졌다. 공항 내를 순찰하는 CBP 직원에 의한 불심검문만 피하면 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있다. TSA(교통안전국) 자신들이 여행관련 서류 점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탑승권과 ID 유효한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권, 비자, 운전면허증 다양한 형태의 위조서류를 적발해내고 있다. 공항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위조여권을 제시했다가 들통이 외국인은 밀입국자이면서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외국인은 다른 사람의 영주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서 갖고 다니다가 들통이 났다. 결국 ICE 넘겨졌다. ICE 사업장을 기습단속해서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부서이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의 국내 항공기 여행이 절대 안전하지는 않은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고 다녀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I-94 form 가장 일반적인 체류신분 서류이다.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미국에서 체류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I-94 form 적힌 체류기한이 지나기 전에 체류기한 연장을 신청했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한 분은 연장/변경 신청서 접수증을 갖고 다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해 분은 work permit이나 I-485 신청서 접수증이 합법적인 체류사실 증명 서류로 이용될 있다. 유학생으로 체류 중인 분들은 최근의 재학 증명이나 학생신분증까지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영주권자인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분들은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을 제시하든지 영주권 번호라도 국토보안부 직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란다. 유효기한이 없는 낡은 영주권 카드도 아직 유효하다.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2년짜리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카드 유효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건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신청서 접수증이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한다. 조지아 주의 몇몇 카운티에서는 경범죄 혐의자의 이민신분까지 확인한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한 분들의 활동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2008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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