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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캘리포아니주에서 있었던 민주당 대선후보 정견발표시 7명중 4명의 대선후보가 라틴계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기위해 불법체류자들의 사면안 또는 영주권 부여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다.

지난 해 4월12일에도 이민법 245(i) 조항의 시행을 2002년 11월30일 또는 이민국 시행령 발표 후 4개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였지만 연방상원에서는 인준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지난 대선운동 과정에서 멕시코등 남미출신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방안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라틴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어서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주장에 맞불을 놓을 만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민법 245(i) 조항이 없는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소재 미대사관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출국후 재입국하려면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81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년 동안,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2001년 4월30일에 마감되었던 245(i) 조항이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연장체류자, 국경 밀입국자를 포함해서)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친척 또는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해둔 경우에는, 1천 달러의 벌금을 낸 후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였다.

이 조항의 혜택으로 취업영주권 또는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해둔 분이 많은데, 최근 이민국에서 245(i)조항에 관하여 고용주 안내게시판에 게재한 의견을 알려드린다.

“많은 사람들은 245(i)조항이 사면, 즉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또는 체류신분위반에 대한 사면조항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그와 반대로 불법체류 기간은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순간까지 계속 누적된다. 신분조정(I-485) 신청에 이르러서야 불법체류기간의 누적이 중단된다.

245(i)조항은 불체자가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다. 즉, 계속해서 불법취업을 해 온 외국인은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고 이민비자번호를 부여받는 순간에야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불체자가 미이민국에 발견된다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체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불체자를 위해 노동확인서(ETA-750)나 취업영주권 청원서(I-140)를 제출한 고용주는 해당 불체자가 신분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 즉 노동허가(EAD)를 얻지 않았음을 알고도 해당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단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I-485)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위한 노동인증서 신청(ETA-750)이나 취업영주권 청원서(I-140)를 접수한 후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I-485) 신청을 할 수 있기까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3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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