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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 지난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우선순위는 자녀 교육이다. 자녀만은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풍성한 미래를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이나 주말에 더 후하게 지불하는 직장을 찾아 투잡이나 쓰리 잡을 마다하지 않는다. 모두 자식 교육을 위한 일념 때문이다.

아직 21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이면 자녀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부모가 한국에 계시는데 자녀 혼자서 미국에서 체류하는 길은 매우 좁다. 사립학교에 등록하거나 양부모를 새로 얻는 길 등이 있다.

미국 대부분의 학군에서는 불법체류자인 미성년자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므로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학 지원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체류자를 입학시켜 주는지, 불법체류인 부모가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주립대학의 감면된 등록금을 낼 자격이 되는지 등은 모두 해당 대학의 정책결정에 달려있다.

이민법은 학위과정이나 정규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유학생 자격(F-1)을 얻어야 한다는 점 만을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고등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나더라도 불법체류자인 경우 정규 학위과정의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 수령, 학비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운전면허증은 대개 합법 체류자격자에게 부여된다. 일시 방문자도 얻을 수 있고 소셜번호가 없어도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체류가 시작되면 운전면허증을 얻기도 어렵고 연장하기도 어렵다.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미국 내 10여개 미만의 주가 있다. 그런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불법체류자인 미성년자는 어렵게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전공을 마치고 졸업을 해도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 이민국이 발행하는 취업허가증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이민자 채용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다 보니 고용주들도 불법 체류자 채용을 꺼린다.

이미 불법체류가 시작된 자녀의 신분이 합법화되려면 DREAM 법과 같은 체류신분 양성화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2001년 4월 30일이나 그전에 부모님과 함께 이민청원 과정을 시작했으나 수속 과정중 21세에 도달해 탈락된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얻자마자 미혼자녀를 위해 이민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기기간이 10년에 가깝다. 대기기간중 부모님이 시민권을 얻으면 대기기간은 5년 반 정도로 줄어든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 이상인 자녀는 245(i)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영주권(I-485)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245(i) 조항 혜택을 받았으면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스스로 미국시민 배우자를 만나거나 245(i) 조항의 힘을 빌어서 취업이민을 시작해야 한다.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의 불법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다.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에는 3년/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체류 자체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의 여권, 비자, I-94 Form 중에서I-94 Form이 가장 소중하다. 미국에 체류중인 분들에게 입국 사증을 의미하는 "비자"는 중요하지 않다. 만료가 되어도 괜찮다.

한국 여권은 만료가 되어도 한국영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I-94 Form 만료 전에 체류연장이나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가족들 사이에I-94 Form의 만료기한이 다른 경우에 가장의 만료기한 만을 챙기다 보면 일부 가족이 체류기한을 넘겨버릴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자녀를 대신 맡아서 키워줄(입양) 분들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입양 후 2년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 친부모/양부모의 역할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동거기간 중 친부모나 양부모 모두에게 고통스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18세 전에 형성된 의붓부모가 미국 시민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체류중인 자녀라도 21세가 되기 전에 체류신분을 독립시켜야 한다. 부모님이 모두 미국에 오래 체류해 온 경우 재정능력이나 한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학생신분(F-1)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그 동안 부모님의 케이스에 포함되어서 이민청원서나 영주권을 신청한 경력이 있으면 유학생신분을 얻기가 더욱 어렵다.

(2006년 1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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