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미 연방노동청의 감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은 2001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245(i)조항이 외국인 노동인증서 처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를 보면 2001 회계년도에 총33만5천553개의 노동인증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2000 회계년도 접수분(6만892개)의 5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이며, 이로 인해 2004년 5월말 현재 31만5천개의 서류가 심사 대기중이다.

또 2001년도 총33만5천개의 신청서류 가운데 1월부터 4월 사이에 25만5천개(76%)가, 4월 한달 동안에 20만4천7백개(61%)가, 4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에 16만7천7백개(50%)가, 4월30일 하루 동안만 해도 9만3천950개(28%)가 접수되었다.
 
노동인증서 수혜자인 외국인의 84%는 취업허가가 없었고, 67%는 체류신분이 만료된 상태였다. 수혜자의 67%(13만6천3백명)가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 중이었고, 취업중인 수혜자중 28%는 스폰서를 위해 5년 이상 취업을 해 온 상황이었다.

또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접수된 21만4천4백개의 신청서중에서 69%는 신청서류에 결함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 통계조사 및 분석을 담당한 감사국은, 노동인증서 심사시 해당 법률과 노동청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되, 앞뒤가 안맞는 정보를 담고 있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자격요건을 담고 있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외국인이 스폰서가 아닌 다른 고용주 밑에서 얻은 기술이나 자격만을 인정해 줄 것, 신청서를 최종 인증하기 전에 스폰서가 아직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임금지불능력은 갖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할 것,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스폰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방노동청 감사국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것을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연방노동청 내부의 조사 결과라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주로 245(i) 특혜부여가 연방노동청의 외국인 노동인증서 발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톤을 담고 있다.

스폰서나 수혜자가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무작정 접수부터 하는 바람에 일감이 넘쳐 혼쭐이 난 노동청 심사담당 부서의 고충을 감사국이 대언해주려는 의도도 담긴 듯 싶다. 이민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이나 차선책으로서의 245(i)조항을 재차 추진하는데 이 보고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개별 이민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취업을 후원해줄 수 있는 재정이 든든한 비즈니스 고용주를 찾아두지 않고서는 언제 어떤 형태의 불법체류자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숙련공에 대한 취업우선순위 날짜와 PERM제도 도입으로 웬만한 불확실성은 사라진 셈이다. 터무니없는 제안에 솔깃하기보다는 취업이민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두시기 바란다.

(2005년 3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1986년 대사면의 수혜자들   2008.12.07
2001년 당시 245(i) 조항 신청자에 관한 통계   2008.12.07
245(i)조항은 불법체류자 사면조항이 아니다   2008.12.01
3년/10년 재입국 금지 규정, 리얼 아이디 법안   2008.11.15
9/11 5주년과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2008.11.04
I-140 승인서에 뒤따라 추방재판 출석통보서가 배달된 사례   2009.03.27
“나는 텍사스 출신이라서 이민을 잘 압니다”   2008.11.30
공항의 보안검색장소에서도 체류신분을 확인하는가?   2008.11.02
남침례교단 지도자들의 상원 이민개혁법안 지지   2008.11.04
부시 방식과 아이젠하워 방식   2008.11.04
부시대통령의 송년기자회견과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2008.11.15
부시행정부가 2004년 1월에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   2008.11.30
부시행정부의 취업이민 개선안 마련중   2008.11.30
불법체류 청소년에 관한 규정   2008.11.02
불법체류자 구제안 통과를 준비하는 방안이 있는가   2008.10.23
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반을 만났을 때는   2008.10.22
불법체류자의 재입국금지조항과 예외   2008.12.01
불법체류학생사면법안의 재상정을 기대한다.   2008.11.15
불법취업자의 소득세 납부의무   2008.11.30
불체자 구제안 처리 중간 결산   2008.1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