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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안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활동이 드세지 있다. 단속반의 주임무는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 명령을 받고도 도망다니는 외국인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 불법체류자이거나 합법체류자이면서 불법취업중인 외국인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단속반은 주로 이민세관단속국 (Immigrations & Customs Enforcement) 소속이다. 영주권 신청서등을 심사하는 이민국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입국항에서 외국인 입국을 심사하는 세관국경보호국 (Customs & Border Protection) 함께 국토보안부(US DHS) 중추를 이룬다.



만일
단속반이 불시에 집을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국토보안부 직원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필요가 없다. 국토보안부 직원들은 수색영장(search warranty)이나 체포영장(arrest warranty) 제시해야 한다. 영장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대상자의 집을 수색하거나 대상자를 체포해도 좋다는 허가서이다. 단속반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안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반은 문을 부수고라도 집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영장을 갖고 집안에 들어온 경우에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 침묵할 권한이 있다. 침묵은 나의 불리한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미국헌법이 부여하는 인권이다. 판사가 허락한 영장이 없어도 단속반이  집에 들어올 있는 때는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이민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단체(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카드를 만들어 나누어주고 있다. 영어로 말하는 대신 카드를 창문으로 비춰주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나는 미국헌법 수정조항 4조에 근거하여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I will only permit you to enter my home if you show me a warrant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
당신이 판사나 행정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하겠다)

If you have such a warrant, please tell me and then slide it under the door.
(
만일 영장을 가져왔으면, 가져왔다고 말하고 틈으로 집어넣어달라)” 라고 적혀 있다.



만일
영장도 제시하지 못했고, 아무런 수상스런 행동도 없었는데도 국토보안부 직원이 무력을 사용하여 집안에 진입한 후에 거주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아내고 당사자를 체포해갔다면 아마 이민법 판사는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국토보안부 직원의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해당 외국인을 풀어줄 것이다. 미국의 사법행정은 실체적인 사실 못지 않게 절차상의 정당성/적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경찰의 도청기록인 경우, 법원은 도청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혐의자를 무죄로 인정한다. 같은 원리로 불법체류자의 불법체류사실보다는 단속반의 불법체포행위가 심각한 위법행위로 인식될 있다.  



직장에서
근무중 단속반이 들이닥쳤다면? 단속반은 직장 안의 일반인 출입장소에 들어올 있다. 기타 장소에 들어가려면 역시 판사의 영장을 제시하거나 고용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속반을 막아설 배짱을 가진 고용주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단속원들은 직장 어느 곳이든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단속원은 외국인이 불법행위,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을 하거나 체포할 있다. 현장에 있었던 불체자는 역시 침묵권한을 행사할 있다. ID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언제 무슨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는지, 현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진술하지 않아도 좋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단속원이 들이닥치기 전의 행동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좋다. 마치 미국 시민인 것처럼 또는 이제 미국에 입국한 영주권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미국시민이라고 거짓말하면 안된다. 자체가 중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불법체류중, 불법취업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기소해야 책임은 단속반에게 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입을 때마다 단속반은 그에 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한다.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은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한다든지, 너무 티나게 당황한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급격한 행동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세운 경우는 어떠한가? 경찰이나 이민 단속반은 지나가는 차를 무턱대고 단속할 없다.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범죄에 이용중인 차량이라는 충분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 단계인 차량수색은 속에 마약이나 열린 술병 금지물품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장이 있거나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차량수색으로 진전된다. 대개 경찰은 운전자의 이민신분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 그러나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까지 들어가면 지문채취등 추가 정보제공을 통해 불법체류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 이민국과 지방 경찰간 긴밀한 정보공유에 기인한다. 그래서 교통법규위반이 불법체류자의 신분노출의 단서가 되고 있다.
(2008년 9월 27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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