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든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의 인증은 특정한 의사에게 주는 것이지 특정한 의료기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 링크를 연결하시면 이민국 인증의사를 찾는 길이 있습니다. (Civil Surgeon Locator) 지도를 클릭하시거나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시면 주소지 근처의 인증의사 명단이 수십개 나타납니다.

1. 반드시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인증의사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인증의사는 임신부라 할지라도 X-Ray 촬영 등 시행이 불가능한 영역을 제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3. 신체검사를 받는 분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기록에 따라 2번 또는 세번의 방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4. 검사 결과 결핵등 전염병의 증세가 심각한 분은 의사 또는 보건소의 담당자 지시에 따라 치료약을 복용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5. 임산부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검사항목을 빠뜨린 신청자는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나머지 검사를 완료해서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검사가 완료되면 의사는 검사결과를 밀봉해서 건네줍니다. 그 밀봉상태는 담당변호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이민국 심사관만이 뜯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비자아리랑님에 의해 2008-11-17 13:25:20 기타에서 복사 됨]
제목 날짜
"나는 미국 시민"이라는 사소한 거짓진술의 댓가는 엄청나다   2008.10.23
이민국 심사관을 위한 변명과 이들에 대한 압력   2008.11.15
이른 새벽에 찾아온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   2008.11.02
영주권 신청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이민국인증 의사 리스트   2008.11.07
심사 기한에 쫓기는 이민국 행정   2008.12.07
이민국으로부터 듣는 도움말   2008.12.0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