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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취업영주권 과정인 제3순위 취업이민은 세 단계로 나뉘어져있다. 첫번째 단계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 과정이다.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직책에 취직하려는 미국 현지인이 있는 지를 구인광고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스폰서 회사가 다양한 구인광고를 냈는데도 필요한 현지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연방노동청에 특정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것이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다.

연방노동청은 스폰서 회사가 연방노동청이 요구한 대로 적절한 구인노력을 펼쳤는지, 응모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었는지, 해당 외국인이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외국인을 초청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다. 이것이 labor certification 승인이다.

취업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이 현재 미국에 머무르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든, 불법체류 중이든 관계없이 미국 스폰서 회사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1단계 L/C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취업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제2단계와 제3단계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제2단계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향후 노동인증서 승인 후180일 이내에 스폰서가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2007년 7월16일 전에 L/C를 승인받았으면 7월16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제2단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의 핵심은 스폰서 회사가 임금 지불능력이 충분한지, 외국인 신청자가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이나 학력, 경력을 잘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 청원서는 외국인 신청자가 취업영주권 신청의 최종 단계인 제3단계 개인영주권 신청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할 것인지 묻는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개인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며,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은 이민국에 I-485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미국내의 I-485과정은 신청자의 범죄경력 여부와 신청자가 미국에서 180일을 넘게 불법체류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영사관 수속은 본국에 돌아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신원조회를 신청하며 미국 영사관에서 정해준 날짜에 영사관에 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된다. 대개 이민국 과정보다는 해외영사관 과정의 진행이 더 빠르지만, 인터뷰의 강도는 해외 영사관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게시판의 cut off 날짜가 오락가락 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사관 과정보다는 이민국 과정의 잇점이 더 있다. 이민국 과정은 비자 게시판의 cut off 날짜가 오락 가락 하더라도 일단 I-485 가 접수가 되면 I-765와 I-131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나 인터뷰 후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각 결정시 재심이나 항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해외 영사관 과정에는 없는 잇점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이러한 해외영사관 수속과정과 이민국 수속과정을 바꿀 수 있다. I-140 청원서에서 해외 영사관 과정을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이민국을 통한 I-485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미국 내에서 이민국 과정을 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해외 영사관 과정으로 제 3단계 수속과정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해외 영사관 수속은 이민국이 I-140승인 사실을 National Visa Center (NVC)로 통보한 후 비자센터가 시작한다. 만일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최종 승인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서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영사관 과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

이 경우 이민국은 I-140 승인서 원본을 비자센터에서 이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인데, 이 과정이 몇개월 정도 걸린다.

해외에 머무르는 도중 I-140 이 승인되었고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날짜가 열렸다는 통보를 받고 최근에야 미국에 입국한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이 방문비자를 받고 입국을 했으면 아무리 급해도 I-485를 신청하기 전에 몇 달을 기다리셔야 한다.  방문비자로 들어오자마자 개인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입국자가 실제 방문목적을 숨겼다는 것, 또는 방문비자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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