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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로 입국한 분들이 상당수가 미국 내에서 학생/종교/투자/단기전문직 등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꾼 후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방문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신분을 바꾸면 한국을 나갈 수 없다더라”는 것이 입국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절반은 맞는 말이다. 달리 표현하면, 외국인이 무슨 비자로 들어왔든 언제든지 미국을 떠날 자유는 갖고 있다. 미국 내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른 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런데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가 문제이다.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체류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하자. 이 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두가지 입국 경로가 가능하다.

첫째는 여권책자에 남아있는 미국 방문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것이다. 서울의 미국 영사관을 거치지 않지만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는다. 이 때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지만, 과거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경력이 있어서 입국심사관에게 이번 입국의 목적이 방문이라는 점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입국심사관은 여기서 두가지 방향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첫번째 결정은 입국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당신은 진정한 입국목적은 “학업”으로 추정되므로 방문신분을 부여할 수 없다. 학생비자를 받아오라’는 뜻이다.

두번째 결정은 방문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럼 이 외국인은 재입국해서 방문자로서 지내야 한다. 학업을 하려면 다시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실제로 이 두번째 결정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얻어와야 한다. 방문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비자를 새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백지상태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번 관광비자로 입국시 학업을 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느냐”는 혐의 때문이다.

이 혐의를 벗어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면 학생비자도 얻지 못하고 이미 갖고 있던 방문비자도 취소당한다. 미국 내에서 종교(R-1)/투자(E-2)/단기전문직(H-1B)으로 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취급을 당한다.

이를 피하는 방안은 있는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가장 확실한 경우는 취업이민 과정에서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얻어서 한국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다. 3~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난감한 문제이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H-1B청원서를 얻은 사람은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H-1B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후 상당한 기간을 지냈다가 한국 영사관에 들르면 그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 미국 대사관 주변의 여행사에서는 미국 방문시 학생체류신분을 얻었다가 서울로 돌아와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거의 기각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6개월~1년 정도 학업을 한 후 서울을 방문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H-1B로 바꾸어서 1~2년을 지낸 후 당사자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만 동반자 비자(H-4)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방문비자 입국 후 종교비자(R-1)을 신청해서 2개월쯤 생활하다가 서울로 돌아가 R-1비자를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방문비자 입국 후 미국 내에서 E-2 체류신분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미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했는데, 매우 까다롭고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간신히 승인을 얻은 사례도 있다.

(2005년 9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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