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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심사시 적용하는 “미국이민의도 추정”

몇 달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중가요가수가 미국령인 괌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떠났다가 소지한 관광비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하였고, 인간복제실험과 관련된 국제단체 대표가 서울을 방문하려다가 한국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를 보았다.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유학생 신분(F-1)이나 투자자 신분(E-2), 전문직 단기취업신분(H1-B) 등으로 변경했던 분들이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도, 혹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때 비자가 거부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신청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비이민비자 거절 사유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것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시에 자신이 미국여행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비자신청자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본인이 장래에 이민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214조(b항)에 근거한 비자발급 거절은 단기비자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미국이민의도의 추정”을 신청자가 성공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신청자가 장래에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단기간의 미국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류나 구술을 통해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한국 내 직장 재직증명서, 부동산이나 동산/현금보유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가족관계, 친척/ 친구관계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시 본인이 조리있게 설명하거나 심사자에게 보내는 자유로운 형식의 편지를 써서 신청서류 속에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일 부모형제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고 본인만이 한국에 남아 생활하던 분이 비이민 단기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민의 의도가 매우 강할 것이라고 의심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본인만은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된다.

신청자가 진학하려는 미국학교의 입학허가서류(I-20)를 제출하였는데도 유학비자를 거부당한 예비학생들도 있다. 방문비자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유학비자 신청자도 학업을 모두 마치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I-20서류를 제출하고도 유학비자가 거절되었다면 미국내에서의 학위취득의 목적이 장래 한국에서의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미국체류를 위한 편법으로 유학비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I-20 서류는 유학비자 신청서류중 일부이며, 비자발급이나 미국입국을 보장해 주는 서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이민 단기체류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 이민법 214조(b항)에 규정된 “이민의도의 추정”을 성공적으로 반박하는 일이다.


비자발급 거부 후의 재신청 – 미이민법 221조 (b)항

비이민비자 심사시 적용되는 “이민의도의 추정”을 반박하는 서류작성 및 인터뷰 시의 적절한 답변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이 추정의 반박은 서울에서의 비자신청시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시에도 유념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비자발급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가? 미국 이민법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중인 미국 영사(비자심사관)들이 모든 비자심사에 관해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 대사관/영사관의 상급기관인 미 국무부에서 영사가 내린 비자거부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재심사는 법률적인 해석에 국한되어 있다.

비자신청 서류에 나타난 재정상황, 비이민의도, 테러관련조직과의 연계성 등 특정한 사실의 유무 판단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자발급이 거절된 분의 입장에서 보면 비자심사라는 것이 매우 심사관의 편향적인 시각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214(b)항에 의하여, 즉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향후 미국으로 영구 거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구심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절된 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데에 비자심사관의 재량적인 판단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반면, 비자 신청자는 몇 번이고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214(b)조항에 의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거절이 아니므로 몇개월이 지나서라도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신상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 처음 비자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보강서류를 확보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심사시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므로, 비자 발급이 수월한 일정한 월수입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신청자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서류 몇가지를 추가한다고 해서 당연히 비자거절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재신청시에는 비자신청자가 한국사회 내에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증거를 새롭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에게 있는 한국사회와의 확실한 유대관계(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인터뷰 당시 심사자의 질문, 본인의 답변을 떠올려보고 심사자가 요청했던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예상질문에 대해 짧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혹시 비자심사관에게 제시하지 못했던 중요한 점은 없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미 대사관의 업무처리 방침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사관 근처의 여행사나 경험있는 친척, 친구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 신청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서류번역이나 불충분한 준비로 돈과 시간을 낭비할 위험도 있을 것이다. 미대사관에 직접 물어보거나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시민권자가 친척등의 비자신청 진행상황, 비자거절 이유 등에 관해 물어보려면 신청자의 여권상의 정확한 영어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비자신청일 등을 알아야 한다. 신청자가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의 성도 필요하다. 신청자의 한국내 연락처(전화 또는 팩스번호)를 적어서 편지나 팩스로 보내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개인 신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관해 답해줄 것이다.

또 비자신청자를 도와주려면 비자신청자를 위하여 편지를 써주거나 보충자료를 마련하여 신청자에게 주면 신청자가 그 자료들을 재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비자발급 거부 후의 재신청 – 미이민법 221조 (g)항

거의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여행, 학업 등 단기비자의 목적을 이룬 후에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민의도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대사관의 비자심사관이 미이민법 221조(b)항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에 비해 미이민법 221조(g)항에 근거한 비자발급의 거절은 신청자가 꼭 필요한 증명서류나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 대사관이나 다른 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미 대사관에서 221조 (g)항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와 재신청절차를 적은 초록색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함께 보내준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거절사유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문의편지나 팩스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비자서류 심사를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미 대사관은 지적하고 있다.

서울 미대사관은 지난 7월 15일경 발표한 새 이민비자 방침을 8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6세 이하 및 55세 이상의 관광/여행비자 신청, 비이민비자 만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비자를 갱신하려는 경우, 회사추천 또는 대학교추천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여행비자 신청 등 약간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비자인터뷰를 의무화하였다.

새 방침 시행 전에는 인터뷰없이 여행사등을 통한 서류접수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 비자신청 건수의 70%를 웃돌았는데, 그 숫자는 이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새 방침 시행 후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만으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중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 미 대사관은 비자 거절 사실과 함께 신청자와의 개별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절통지서에 적어서 보내줄 것이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이민비자를 발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비자심사관의 재량이다. 또한 후원자나 미국내에 있는 친지등의 재정상황, 후원의 정도 등을 감안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신청자 본인의 자격, 재정상황, 비이민의도 등이다.

미 이민법 221조(b)항 또는 (g)항에 의한 비자 거절 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신청자의 상황을 가장 잘 말해주는 확실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여러 해 동안 실제로 비자심사를 담당했던 분이 쓴 “비자를 확실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책을 보면 정직하고 자세한 정보의 제공, 구체적이고 확실한 여행 또는 단기체류 계획의 수립, 신청료 영수증 첨부, DS-156이나 DS-157 등 필요한 신청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을 한 후 신청자 모두 서명을 하는 것 등 사소하기 때문에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미국 또는 외국의 여행 사실에 관해 묻는 경우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찾아서 확실한 연도, 날짜를 기입하며, 중학교 이상 재학했던 학교의 이름, 주소, 전화, 전공 등에 관해 묻는 질문의 경우 만일 학교가 폐교된 경우라 해도 본인의 재학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바뀐 명칭의 학교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게 기입하는 것 등이 비자심사관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2003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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