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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이민 청원서를 심사관할이 아닌 엉뚱한 이민국에 접수시킨 경우

(문) 만일 I-130청원서를 관할지역이 아닌 엉뚱한 서비스센터로 발송했다가 그 서비스센터에서 다른 관할 서비스센터로 이송한 경우의 우선순위날짜는 첫번째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날짜인가 아니면 두번째 서비스센터로 전송된 날짜인가?

(답) 이민국은 제대로 된 서명과 수수료를 갖춘 청원서가 이민국(USCIS)에 접수된 날을 우선순위날짜(priority date)로 삼는다. 그러므로 청원서가 첫번째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후 두번째 서비스센터로 이송되었다면 첫번째 서비스센터 접수일이 우선순위 날짜가 되고, 만일 첫번째 서비스센터에서 관할 사무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면 당연히 두번째 서비스센터로 다시 접수한 날이 우선순위날짜가 된다.


이민국에서 가족 초청이민 청원서 승인 후에 NVC로 이송하는 과정

(문) 우선순위 날짜에 이른 I-130청원서나 약혼자 청원서(I-129F)가 승인된 후 얼마 후에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가 이송되는가? NVC에서 청원서에 적힌 변호사에게 이 승인 및 이송 사실을 통보해주는가?

(답) 대개 2주 안에 승인된 청원서가 이송된다. 변호사 지정서류(G-28)도 함께 이송되므로 NVC에서도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안다. 뭔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NVC(전화 603-334-0700)로 문의하기 바란다.


해외영사관에서 이미 승인된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문) 만일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petitioner와 beneficiary간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친지초청 영주권 서류를 재심사하거나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센터의 전자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된 후 당초 승인을 해준 심사관에게 케이스가 배정이 된다. 심사관은 청원인에게 해외 영사관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알려주고 추가 증명자료를 요청한다. 추가자료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되면 이 심사관은 재차 승인을 한 후 NVC를 통해 해외 영사관으로 승인사실을 통보한다.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면 승인은 취소되고, 청원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청원인은 승인 취소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4년 10월 네브라스카 이민국의 답변내용)

제목 날짜
I-130 청원서 처리에 관한 내용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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