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형사범죄는 영주권자의 지위를 위협한다.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기도 하고, 기존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한 외국인이 1985년 미국 시민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1988년에는 자녀까지 얻었다. 그렇지만 이 외국인은 본국에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중결혼을 지속해 온 셈이었다. 중혼은 범죄행위이다. 영주권자로 5년 이상을 체류한 후 쯤 이민국은 이 외국인의 추방을 진행했다. 이 외국인은 5년 이상 영주권자로 지내온 사실을 들어 추방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 연방항소법원등 어느 기관에서도 이 외국인의 주장에 편들어주지 않았다. 불법적인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얻은 영주권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외국인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논리였다. 2003년에 내려진 결정이다.



한 외국인이 1984년에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1988년에 금지약물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고 아직 케이스가 진행중이던 1991 3월 미국시민과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민국 인터뷰 때 이 외국인은 심사관에게 1988년의 체포기록에 관해 고백했다. 심사관은 약물관련 혐의에 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종 판정을 보류했다. 1992 5월 이 외국인은 형사법원에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인정을 했고 이 상황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통보했다. 몇달 후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을 승인해주었다. 2년뒤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청원서도 승인해 주었다. 이 외국인은 나중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 외국인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민국은 2002 9월 같은 이유로 시민권 신청서를 기각했다. 2002 12월 이 외국인은 짧은 외국 여행을 다녀왔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오히려 이 외국인을 가두고 추방재판을 시작했다. 금지약물 관련 유죄 판결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민법원 판사는 당초의 영주권 승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금지 약물관련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영주권이 발급되었다는 것이었다. 항소위원회도 이민법원 판사의 의견을 지지하고 외국인의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2006년의 결정이다.



한 외국인이 1983에 미국에 밀입국했다. 1985 20그램 이상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플로리다 주법 위반이었다. 1991년 미국인 부인과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1985년에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2002년 캐나다를 다녀오다가 입국심사과정에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 입국심사관은 임시입국(parole in)을 허용하면서 지역 이민국에 들러서 추가 입국심사 (deferred inspection)를 받으라고 했다. 추가 입국심사에서 이 외국인은 1985년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는 것, 1993년에는 마리화나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인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민국은 이 외국인을 상대로 추방재판을 시작했고 이 외국인은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요청을 했다. 이민법원 판사는 이 외국인의 추방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이 사기또는 허위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추방취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항소위원회도 이민법원의 해석이 옳다고 판단했다. 2007 9월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5년 이상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체류했으면 추방취소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사기(fraud) 또는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자로 체류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누리는 추방취소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영주권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로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당시 혼인 중이었던 사실을 숨긴 경우, 노동인증서를 승인받고 취업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하루도 일한 기록이 없고 스폰서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 취업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자신의 영주권 승인 당시 이미 취업이민의 주신청자인 배우자로부터 이혼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민국에 알리지 않은 경우,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위장 결혼 사실이 영주권 승인 후에야 드러난 경우 등이다.
(2007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유효기한이 없는 영주권 카드를 지금 교체해야 하나   2008.11.02
영주권자로서의 지위와 영주권 카드   2008.11.03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하려면   2008.12.07
영주권을 얻은 후 스폰서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2008.12.07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2008.11.30
불법으로 취득한 영주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2008.11.02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의 차이   2008.12.07
미국 영주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8.12.0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