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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피터 제닝스(Peter Jennings)는 ABC 텔레비젼 저녁뉴스인 World News Tonight을 맡아 20년 이상을 진행했던 유명한 뉴스 앵커였다. 26세에 저녁 뉴스의 진행자가 된 이후 에미상을 16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이 제닝스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그렇지만 제닝스는 미국 시민권을 얻지 않고 영주권자로 수십년을 지내오다가 몇 년전에야 비로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급작스런 암 발병으로 유명을 달리하기 몇 년 전이다.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미국시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캐나다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얻는 것이 부모님들께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미국 국적 취득을 연기했었다고 한다.

미국 선거를 둘러싼 생생한 현장뉴스를 전하고 미국 정치에 관해 수십년 동안 뉴스진행자의 자격으로서 훈수를 두었던 그가 정작 미국 정치에 관한 의사표현인 투표를 했던 것은 2003년이 처음이었다. 제닝스가 미국 시민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투표하고 감격스러워하던 때의 모습을 동료들은 기억한다.

한국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응시비율이 낮다고 한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 고국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영주권자는 미국시민이 누리는 대부분의 혜택을 다 누린다.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살고 일할 수 있다. 원하는 직장은 거의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시민이 되면 혜택은 조금 더 있다.

미국 시민만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외국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9/11 이후 이 위험은 더 커졌다. 입국심사장에서 외국체류가 잦거나 장기 체류했던 영주권자에 대한 영주권 압수 결정이 많아졌다.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방당할 가능성이 영주권자가 훨씬 크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공공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특히 복지혜택등의 수혜자를 시민권자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빈곤층이 받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들이 변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났다.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가족초청 이민을 해줄 수 있는 경로가 더 많고 처리기간도 짧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가 불법 체류중인 경우에도 시민권자는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지닌 스폰서는 불법체류중인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에너지나 국방분야를 다루는 연방정부나 기관에 취직하려면 꼭 미국시민이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선출직은 시민권자를 입후보자로 제한한다.

일부 세금에서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각기 다른 적용을 받는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시민권자로 좁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 시민이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 있다. 외국 체류이다. 미국시민이 되면 한번에 30일까지만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영주권자로 남아 있으면 한국 체류는 자유롭지만, 영주권 보전을 위해 한 번에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는 제한이 따른다.

시민권 신청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만일 영주권 취득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영주권 취득 후 형사관련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이민국이 이를 알게 되고 심하면 추방재판이 시작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출신은 시민권 획득시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미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나라에 가면 우대받는 근거가 되지만, 미국정책을 싫어하는 나라 여행시에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어떤 일에든 양면성이 있는 법이다.

(2007년 3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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