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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미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중 상당수는 영주권 취득을 1 목표로 삼는다.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주권을 거의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뷰를 통과한 것만으로는 영주권자가 것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영주권 쿼터를 기다려야 하거나 FBI 범죄경력 조회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I-485 신청서 승인증과 Welcome notice 보내주면 이제 영주권을 얻은 것이다. 영주권자가 날짜는 인터뷰 날짜일 수도 있고, I-485 승인날짜 또는 Welcome Notice 발행날짜일 수도 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공항에 입국한 분들은 입국심사 승인 스탬프를 받은 날이 영주권 취득일이다. 영주권 취득일 몇개월 안에 플래스틱 영주권 카드 (I-551 Form) 보내주는데, 카드를 받지 못했어도 영주권자가 것은 확실하므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거나 취업하거나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만일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외국 여행을 하려면 INFO PASS 예약을 이민국을 찾아가서 한국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템프 (I-551 stamp) 받아야 한다. 스탬프는 임시 영주권 카드 역할, 취업 해외여행 허용이라고 적혀있다. 스탬프는 1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지만, 미국 취업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영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증명서의 기능도 한다. 스템프 잉크는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입국심사장의 심사관은 스탬프의 진위 여부를 금방 있다.



영주권자가
1년이 되었는데도 플래스틱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지 않았으면 스탬프를 지역 이민국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 이민국이 영주권을 승인한 후에는 승인문서를 영주권 카드 생산시설로 보낸다. 가능하면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주소로 카드가(포워딩)되지는 않는다.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보고 하는 것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배달 불가사유로 반송된 카드는 얼마동안 보관되다가 폐기된다.

영주권이
승인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카드가 배달되지 않으면 이민국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알아보아야 한다. 영주권 카드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이민국이 발송했으나 배달불가로 반송되었거나, 반송된 후 이민국에 의해 폐기 되었을 수 있다. 영주권 카드가 발송되었는데 이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재발급해주지는 않는다. 이 때에는 당사자가 신청비용을 따로 내고 영주권 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이민국 신청서류 I-90 Form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란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연방법 규정이다. 국내 여행을 하든 속도위반으로 지역경찰에 잡혔든지 자신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주권 카드는 대개 10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카드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만료되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다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2
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카드는 경우가 다르다. 미국 시민과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들 중에서 결혼기간이 2 미만이거나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다. 이분들은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끝난다.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자의 지위가 12개월 연장된다.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안된다.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았을 때도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I-90 Form이다. 신청료 260달러와 함께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증명사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접수 1개월 내에 이민국이 통보해준 날짜 장소에서 지문을 채취한다. 카드는 2~3개월 안에 집으로 배달된다.



영주권
카드에 적힌 유효기간이 끝나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반대로 영주권 카드에 적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끝날 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했거나, 추방사유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 또는 해외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영주권을 반납했을 등이다.
(2007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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