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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카드는 그린카드 또는 Form I-551이라고 부른다. 80년대 말까지 발행된 영주권 카드를 받은 분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있다. 자신의 영주권 카드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은 카드가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이다. 이 카드는 이론상 항상 유효하다.

그 후에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대개 10년짜리 영주권을 갖고 있다. 카드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혀있다. 대개 발행일로부터 10년 뒤에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진 분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민국 신청서는 Form I-90을 사용한다. 갱신 신청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만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으로부터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한 경우, 아니면 영주권자 스스로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사를 포기하고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았거나, 카드가 손상되었거나, 카드에 적힌 인적사항이 바뀌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고치려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90 Form을 제출해야 한다. 또 결혼이나 이혼, 재판절차 등을 통해 이름을 변경한 분들도 새 이름이 적힌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는 증명서류, 즉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이름변경 판결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I-90 Form을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보내오고 다시 지문채취 통보서를 보내온다. 정해진 시각에 지문을 채취하면 된다. 이름이 변경된 분은 이름변경 증명서류, 그동안 형사범죄를 저지른 분에 그 형사범죄에 관한 최종확정 판결문을 지문 채취 장소에 함께 갖고 가셔야 한다.

만일 10년짜리 영주권소지자가 카드의 유효기간만료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 출국 전에 갱신신청을 하고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에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맞게 되면 카드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체류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영사관이나 이민국사무소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란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2년짜리 시한부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영주권 승인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조건해제 신청 (또는 10년짜리 영주권 카드 신청)" 을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었는지에 관해 실질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Form I-90"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Form-751"를 이용해서 신청한다. 처리기간은 6개월 ~ 1년 정도이다.

(2004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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