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민국에서 통보받은 시간, 장소에 지문을 찍으러 갔다가 체포되어서 현재 수감중이라고 한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무슨 죄목인가, 10개월 이상씩 형을 살아야 할 만큼 큰 죄인가’ 라고 그 친구분이 물어왔다. "체포되어 투옥된 것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며, 영주권 취득 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영주권을 얻고 나면 몇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형사법과 이민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영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형사법 위반이다. 꼭 중범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입국하도록 도운 경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적은 양의 금지약물을 소지한 경우, 사기/절도/성 범죄/의도적인 상해 행위 등 도덕적인 범죄행위로도 영주권 박탈이 가능하다.

어떠 어떠한 범죄가 추방이 가능한 죄목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주는 리스트가 없다. 무슨 일로 체포되었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어떻게 추방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민법 규정을 잘 아는 형사변호사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형사범죄는 아니라도, 애초 영주권 취득이 위장결혼이나 서류의 위조를 통해서, 또는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는데도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것이 후일에 발견되면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다.

항상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이사한 지 10일 내에 변경된 주소를 이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추방이 가능하다. 해마다 미국 국세청에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국에 있는 주거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주거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추방이 가능하다. 주된 거주지를 해외에 두고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입국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지침이다. 나중에 재입국시 입국장의 심사관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렀는지를 보고 주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계속해서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러 있으려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1년까지 있으려면 미국 내의 거주증명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6개월이 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은 안전하다. 지금까지 별탈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주의하는 것이좋다. 입국심사관들의 심사강도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처음 미국을 떠날 때는 잠시 머무를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해외체류를 1년 넘긴 경우에는 현지 미국 대사관에 들러서 귀국영주권자를 위한 특별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해외 여행중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지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약 2주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미국내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나 형사사건으로 인해 추방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시민권을 얻어야 한다.

(2006년 8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미국 영주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8.12.07
영주권을 얻은 후 스폰서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2008.12.07
유효기한이 없는 영주권 카드를 지금 교체해야 하나   2008.11.02
불법으로 취득한 영주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2008.11.02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의 차이   2008.12.07
영주권자로서의 지위와 영주권 카드   2008.11.03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2008.11.30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하려면   2008.12.0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