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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이민국은시민권 심사 때 영주권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얻었는지에 관해 옛 기록을 다시 검토한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 영주권 취득 당시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임시영주권을,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으면 완전한 영주권을 얻는다.

임시영주권을 얻은 지 21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의 “조건(Condition)”을 떼고 완전한 영주권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다. 완전한 영주권, 10년짜리 영주권을 얻은 후 이혼을 하는 것은 안전하다.

반면, 임시영주권을 지닌 영주권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 원래의 결혼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혼을 했거나 별거중인 스폰서(배우자)가 조건해제 신청서에 함께 서명해주거나 인터뷰에 함께 가서 ‘진실한 결혼’이었음을 증언해주면 ‘조건’을 떼어내고 완전한 영주권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취업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시에도 영주권 취득 후 얼마나 오랫동안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일했는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이 취업기간이 아예 없었거나 매우 짧다면, 고용주의 취업제안을 비롯한 취업영주권 신청과정에 허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받을 수 있다.

취업영주권을 얻은 후 취업스폰서를 위해 얼마동안 일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변호사들마다 의견도 다르다. 어떤 변호사는 1년 정도는 일을 해야 시민권 신청시 안전하다고 하는 반면, 다른 변호사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극단적으로는 ‘취업영주권을 얻은 후 취업스폰서를 위해 일을 시작하기만 했으면 언제 어떤 경위를 통해 일을 그만두었더라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취업영주권을 얻은 후 빨리 이직하고 싶어하는 당사자와 일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스폰서의 갈등은 일이 힘든 직장일수록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닭공장이나 생선가공공장이다.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취업영주권을 얻은 외국인과 고용주간의 분쟁이라기 보다는 취업영주권을 얻은 외국인과 인력공급을 책임진 이주공사 또는 인력공급회사 사이의 분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이민 계약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최소 1년을 일해주기로 명시했고, 미국 영사앞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짐했는데, 왜 그 계약기간도 채우지 않고 이직을 하려는 것인가’ 가 인력공급회사의 주장이다. 이 경우에는 이민법의 원리 뿐 아니라 민사상 고용계약의 원리가 동시에 작용한다.

결혼관계도 이혼절차를 통해 소멸되기도 하는데, 취업영주권을 얻기 전과 영주권을 얻은 후의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항상 여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해준 기간이 짧을수록 왜 이직을 했는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용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강력한 이직근거, 왜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안전하다.

(2007년 1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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