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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을 위한 여행관련서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무턱대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가는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비이민비자를 연장/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입국하려는 과정에서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이미 제출한 영주권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행관련서류에는 여행자의 체류신분에 따라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특별입국허가서(advance parole)와 난민여행서류(refugee travel document)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허가서류를 미리 얻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번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통상적인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입국허가서(Advance Parole) 를 받았다 하더라도 3년/10년 재입국금지 규정에 근거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180일까지의 불법체류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181일부터 364일 사이의 불법체류자는 3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되며, 365일을 포함해서 그 이상 불법체류한 분은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그래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 중에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하인 분들은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별입국허가서를 얻어서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180일을 넘긴 분들은 특별입국허가서를 신청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 재입국 허가서 수첩에 유효기간 종료일이 명기 되는데, 그 날짜까지는 미국에 재입국을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하다.

영주권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국 내에 머무르는 동안 신청해야 한다. 허가서를 갖고 있어도 재입국시 통상적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해 한 차례에 1년 이상 해외여행을 한 후에는 재입국한 날부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 3년 또는 5년(혹은 2년1일 또는 4년1일)이 다시 시작된다. Advance Parole 신청서류 처리기간은 대개 3~4개월이다. 

이에 비해 Reentry Permit 신청서류 처리기간은 6개월이 넘게 걸린다.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나서 여행길을 떠났다가 해외에서 머무는 동안 재입국허가서가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1년이 넘기 전에 속히 미국으로 입국하셔야 한다.

(2003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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