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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미국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닫는 분들도 무척 많아졌다. 어렵사리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분들 중에서도 미국을 떠나 한국이나 3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려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2 정도 미국을 떠나 있을 요량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몇달 까지만 해도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기만 하면 승인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안심하고 해외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신청 수속에 지문채취(biometrics requirement)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이민국에서 보내오는 지문채취 통보서에 따라 지문채취를 마친 후에야 미국을 떠날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장기 해외체류를 맘먹은 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을 떠날 있었으나 이제는 지문채취까지 마쳐야 하니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셈이 되었다.



지문채취 절차가 도입된 후에 신청자들 간에 논란이 발생했다.  규정에 따라 미국에 체류하던 재입국허가서를 접수한 영주권자가 지문채취 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도중에 잠깐 미국을 떠났다가 지문채취 지정날짜 맞춰서 다시 미국에 입국을 했다가 지문채취을 마친 미국을 떠나도 되는가? 관한 이었다. 안전 위주의 해석은재입국허가서를 접수한 순간부터 지문채취 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이라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민국 지시사항이미국에 머무는 동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채취를 마친 미국을 떠날 있다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여유있는 해석은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채취 날짜에 맞춰서 지문채취를 완료하면 충분하 것이었다. 재입국 허가서 접수시부터 지문채취 시기까지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자유로운데, 도중에 잠깐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이 안되겠느냐는 주장이었다.



논란은 최근에 발표된 이민국의 설명자료를 통해 해결된 듯하다. 2008 7 8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이다. 보도자료에 포함된 여러 개의 문답 중에서 이민국은  만일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 신청서가 심사중인 도중에, 그렇지만 지문채취를 마치기 전에 미국을 떠났더라도,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문채취를 마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서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지침을 적어두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 재입국허가서가 접수되자 마자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다시 출국을 해도 된다. 재입국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1 미만이었다면 자신의 영주권 카드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할 있을 것이다. 6개월 미만의 체류는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6개월을 넘겨서 해외 체류를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중이라고 답하거나 지문을 채취한 다시 출국할 예정이라고 답하면 입국심사관도 납득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이민국이 지정해준 지문채취일 맞춰 미국에 입국하기가 어려우면 지문채취날짜를 다시 정해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있다. 물론 지문채취 통지서 원본을 지문채취 장소(Application Support Center) 정해진 날짜 전에 보내야 한다.  혹시 지문채취 날짜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Application Support Center 찾아가서 사정해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민국은 지문채취 절차를 마련하면서 expedited processing 요청할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신청서를 접수한 곧바로 지문채취을 하고 떠나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문채취 날짜를 당겨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증 발급에만 1~2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expedited processing 절차가 하루를 다투는 급한 출국 예정자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싶다.



요즘
이민국의 재입국허가서 심사에는 6개월이 훨씬 넘게 걸리고 있다. 신청서 접수 곧바로 미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중인 분들은 6개월이 되어서도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태운다. ‘늦게라도 승인이 되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을 떠난 지가 6개월이 되었는데 해외체류 6개월을 넘기면 재입국이 위태로워질 있으니까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으신다. 신청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있겠지만, 해외 체류가 6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국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해외체류 6개월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하시더라도 재입국 심사시 그동안 미국에 남겨두었던 생활근거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지금까지 재입국허가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 도움이 것이다. 그러나 해외체류 1년이 되가도록 재입국신청서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외 체류 1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8년 8월 2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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