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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을 얻은 후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상당기간 생활하려는 분들이 있다. 한국에서 임시 직장생활을 하되, 미국에는 영주권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가끔씩 입국하기를 원한다.

해외 여행이 잦거나, 체류기간이 긴 영주권자에 대해 미국 입국심사관은 얼마나 외국에 머물렀는지, 해외체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거나, 심지어 ‘해외장기체류자이므로 정밀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권에 남겨두기도 한다.

장기 해외체류자의 영주권 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이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면 덜 위험하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다만, 우편사서함은 주거증명을 하지 못한다),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이다. 

혹시 재입국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입국심사관이 추궁할 때 이러한 거주증명 서류를 보여주면 입국심사관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다.  세금보고시에 세금을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Non-resident)’ 라고 표시했다가는 꼼짝없이 영주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또 6개월을 넘게 해외체류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시 위에서 말씀드린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해외체류 중에도 미국에 있는 주소지를 1차 거주지로 삼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1년 이상 해외체류가 확실한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두면 된다. 허가서가 있으면 한 번에 최장 2년까지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미국 내에서 체류중인 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 결과를 얻기 전에 여행을 떠나도 괜찮다. 신청 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승인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일단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6개월 ~ 1년의 해외여행 후에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미국 내 거주 관련 문서를 잘 갖추셔야 한다.

(2006년 7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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