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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함께 보유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 이탈 신고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중 국적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한국군 입대의무가 감면되거나 연기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35세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병역감면 혜택이 취소되며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된다.

첫째,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고 한국 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은 군 입대를 해야 한다. 또 한국 내의 교육기관에서 재학중인 자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또는 퇴학하였거나 제적된 후 1년 이상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도 군입대를 해야 한다.

특히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나 병무청장이 정해둔 일정한 범위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 또는 한국 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인지를 묻지 않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해당자가 계속 한국 내에서 체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래의 체류기간과 두 번째의 체류기간을 합해서 1년이 되었는지를 계산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한국에 입국한 사람 중에서 재입국의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60일 이내의 기간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을 한국내 체류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 사례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 외국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국으로 업무상 여행을 온 경우(외국회사의 한국 내 지사 근무자는 제외한다), 본인의 혼인,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의 장례, 회갑 또는 혼인 참석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운동경기 확인서 등을 갖고 있다가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공항/항구에 있는 병무신고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35세 이하의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장기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 를 확보하는 일 외에도 한국의 병역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이 글은 한국 법무부의 웹 싸이트에서 발췌하였음. 200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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