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단기체류자의
불법취업 문제는 중요하다. 미국 체류중에 불법취업을 하는 것은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이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야 취업을 있다. 취업이란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주를 위해 서비스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비스나 근로는 반대급부, 댓가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관계가
있어야 취업이라면 자영업은 취업이 아니므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외국인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에게 이민국이 E-2 비자를 발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영업이 불법취업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있다.

자영업
(self-Employment)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에서 자기 자신이 일하는 것이므로 설립된 사업체와 자기 자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있다. 그러므로 취업으로 간주된다. 기존 사업체에 취직이 되어야만 불법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파트타임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를 설립만 해도 미국에서 일한 것으로 의심받을 있다. 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해야만 비즈니스를 설립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만으로도 불법취업 또는 불법 영리활동에 참가했다고 판단받을 있다.



댓가
없이 서비스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대개 취업이 아니라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돈을 받지 않고 일을 주는 모든 활동이 항상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교회활동, 자원봉사단체 활동, 공공도서관에서의 근로 명백한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임금이 건네지지 않은 사례에서도 숨겨진 또는 변형된 보수 지급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민국은
사례비또는용돈으로 건네진 것도 임금이라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다. 한국에서 오신 친정부모님이 딸의 산후조리를 해주는 것도 변형된 형태의 근로라고 우기기도 한다. 친정부모님이 딸의 산후조리를 해주는 댓가로 딸이 숙식을 제공하고 비행기편과 용돈을 주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원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격언을 이민국 직원들은 확고하게 믿는 하다.



어떤
체류신분은 체류신분 자체의 기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별도로 이민국의 취업허가증을 얻을 필요가 없다. 전문직 취업종사자(H1-B), 단기 투자자자격(E-2), 단기 종교업무 종사자(R-1) 같은 체류자격이다. 이러한 단기 체류자들은 정해진 스폰서를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다른 단기 체류자는 이민국에서 별도의 취업허가증을 얻어야 한다. E-2비자의 배우자, 영주권(I-485 서류) 신청자, 학생신분 등이다 

그렇지만
학생신분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학교 담당자의 허락만을 받아 교내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서 교외에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이 소셜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허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민법은
영주권 신청, I-485 신청서 제출 전에 불법취업을 외국인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지 예외규정이 있다. 180일까지의 불법취업은 눈감아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80일까지 불법취업이 가능하니 노동시장에 가서 6개월만 일해서 생활비를 벌자고 해서는 안된다. 본의아니게 180일을 불법취업하게 경우에 용서해준다는 것이다. 180 불법취업에 관한 계산은 외국인의 마지막 입국날짜부터 셈이 시작된다.

180 규정은 I-485 신청서 제출 전에 일한 기록 아니라 I-485 신청서 제출 후에 허가받지 않고 일한 기록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만일I-485 신청서 제출 전에 150일을 불법취업 기록이 있고, I-485 신청서 제출 후에 다시 31일을 불법취업 했다면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 영주권 신청 후의 불법취업날짜 발생을 막으려면 불법취업을 하지 않든지 이민국이 발행하는 취업허가증을 얻은 후에 일을 해야 한다. 이민국의 해석에 따르면, 불법취업한 날수는 실제로 일한 날짜 아니라, 주말, 휴가, 병가 고용주와 고용관계에 있었던 모든 날수를 더한 것이다.
(2007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취업영주권 I-485 지역 이민국 인터뷰 요청 기준과 면제 기준   2008.12.19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되면 즉시 추방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이민국   2008.11.04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불법취업 경력   2008.11.03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단기체류신분 유지   2008.11.03
취업영주권 I-485 신청서 접수증이 언제쯤 배달되나   2008.11.02
개인영주권을 신청중인 분의 해외여행   2008.11.02
배우자가 취업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work permit 활용   2008.11.02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인 분의 취업과 세금보고   2008.11.02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계속 유념해야 할 사항   2008.11.02
영주권 신청과정중 결혼하거나 이혼하면   2008.11.02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신청하고 갱신하기   2008.11.02
사연을 알고 기다리는 분, 모르면서 기다리는 분   2008.11.02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반하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다 (1)   2008.11.02
취업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이 스폰서 회사를 실사하는 경우   2008.10.23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반하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다 (2)   2008.10.23
불황기의 단기체류신분 유지와 변경   2008.10.1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