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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부실하게 학사운영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캘리포니아 어학원 등록자들이 국토보안부의 개별 심사를 받았다. 학교 행정이 부실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수업에 참석했던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허락된 반면, 등록만 해두고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학생들에게는 당신은 체류신분을 위반했으니 어느 날까지 미국을 떠나라 통보서가 도착하고 있다고 한다.

브로커를
통해 E-2 신분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외국인들 가운데 브로커가 회사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갖고 갑작스럽게 증발해버려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장래의 E-2 체류신분 연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F-1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거나 E-2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승인 받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체류신분 위반이다.

체류신분을
위반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 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취업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미국 체류기간중 단기체류신분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위반했다면 기간은 얼마동안이었는지를 살핀다. 체류 신분을 위반한 기간은 1)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했던 날들, 2) 현재의 체류신분에 필수적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날들, 그리고 3) 체류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실패한 날들을 합산한다.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날짜부터 취업영주권 신청 날짜까지를 셈한다.



먼저
,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행위 의미를 살펴보자. 워크퍼밋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을 모든 수를 합한다. 그리고 다소간의 논란은 있으나 이민국은 I-485 신청한 이후에도 Work Permit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했던 기간까지 더한다. ‘취업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외국인은 불법취업을 하면 안된다 규정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워크퍼밋이 없는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면 안되지만 자기사업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E-2 신분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워크퍼밋이 없어도 취업이 아닌 자기사업을 있다는 것이 이민법의 정확한 해석이라면 이민법에 규정된 E-2 신분 신청절차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은 없지만 주식은 보유할 있다라고 이해하신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구입하거나,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구입하고 비즈니스의 일상적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수익률 배당을 받는 것은 간접투자의 형태로 인정된다. 따라서 워크퍼밋이 없는 분들도 참여 가능한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사 지분의 상당량 또는 전부를 보유한 외국인이 회사의 CEO, CFO 등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두고 사람들을 통해 간접 경영을 경우, 이민국이 이것을 불법적인 직접 경영 아닌 합법적인 간접 경영으로 인정을 해줄런지는 의문이다. 회사 운영자의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지 실제 경영이나 관리, 운영자의 임면은 E-2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현재의 체류신분에 필수적인 조건(terms and conditions)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에 위반되는 행위 처음 언급한 사례에서처럼 학생이 학교출석을 게을리 하는 , H1-B R-1 특정한 스폰서가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스폰서 아래서 일을 하지 않거나 스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는 , E-2 신분자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등이다. 정해진 스폰서 밑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과 취업자격이 없는데도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등은 결국 외국인의 개인세금보고서에 나타날 있다. 그러므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의 개인 세금보고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얼마 이상의 급여기록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에 못미치거나, 취업자격이 없는 기간에 벌어들인 수입이 세금보고서 상에 나타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매우
특별한 사례로 H1-B R-1 신분자가 스폰서 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스폰서의 재정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체류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E-2 신분자가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수입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 또는 E-2 신분자가 원래의 사업체를 매각하고 다른 사업체를 매입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사이의 공백기간을 체류신분 유지 실패로 보는지 등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란다.  



체류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실패했다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외국인의 체류기한은 I-94 Form 적혀있다. 날짜까지 미국에 머물 있다. I-94 Form 적힌 체류기한 전에 체류연장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있다. 입국심사장이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I-94 Form 적힌 날짜가 지났더라도 괜찮다. 이처럼 미국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합법적으로 stay’하는 기간이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아니다. 그렇지만 stay status기간은 아니다. 과거의 status 이미 끝났지만 새로운 status 아직 승인받지 못한 과도기간이다. 이민국은 과도기(stay) ‘out of status’ 기간이라고 해석한다. 과거의 I-94 Form에서 status 끝난 , 체류기한이 종료한 , 부터 셈한다.그리고 과도기가 180일을 넘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분이 체류기한이 끝나기 전에 학생신분을 신청했는데 학생신분이 결국에는 승인이 되었어도 방문신분 종료 시점부터 학생신분 승인 시점까지 181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분의 out of status 기간은 벌써 181 이상이다. 분은 나중에 사실만으로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상당히 불합리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가 늦게서야 승인을 해준 것은 이민국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늦게 승인해놓고 나중에 이를 빌미로 취업영주권을 기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류신분의 위반 입국장 또는 미국 이민국에서 받은 I-94 Form 나타난 체류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된다. 이에 반해 불법체류 I-94 Form 나타난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경우를 말한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3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그래서 체류신분 위반은 얼른 드러나지는 않지만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규정이고, 불법체류는 I-94 Form만으로도 쉽게 가늠할 있는 규정이다.
(2008년 7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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