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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취업허가증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은 이름도 많다. 공식 이름은 Form I-688, Form I-688A, Form I-688B, Form I-766 등으로 변해왔다. 한국어로는 취업허가증, 노동허가증, 워크퍼밋, 워킹퍼밋 등으로 불린다. 이런 비슷한 용어를 만나면 이민국이 발행하는 work permit을 말하는 것인지, 연방노동청에서 발행해주는 labor certification을 가리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란다. Form I-765 EAD를 신청하는 데 이용되는 이민국 양식이다.



EAD
는 합법적인 취업권한 (work permit)을 부여한다. 취직을 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열 수 있다.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적혀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만 유효하다. 취업 권한은 체류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미 I-94 Form의 체류기간이 만기된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표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EAD가 이민법상의 독립적인
체류신분(status)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체류신분 I-94 Form을 통해 부여된다.



이 카드가 없으면 취업하지 못하는가? 아니다. E-2 신분, H-1B 신분, J-1 신분, L-1신분, R-1 신분 등을 보유한 외국인은 I-94 Form 자체가 취업을 허용하는 표식이다. 그러므로 EAD가 없어도 미국에 체류하거나 취업이 가능하다. 사실 E-2, H-1B, J-1, L-1, R-1 등을 지닌 분은 EAD를 신청할 자격도 없다.



EAD (work permit)
신청자 중에는 개인영주권(I-485) 신청자가 가장 많다. I-485 신청 수수료 1,010달러에 EAD 신청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EAD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I-485신청자들이 EAD를 꼭 신청해야 하거나 갱신해야 할 필요는 없다. E-2 H-1B 등 단기체류신분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러하다. 그렇지만 E-2, H-1B 신분 등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EAD가 필요하다. 단기취업신분도 소멸되고 유효한 EAD도 없는데 취업을 계속하면 불법취업이 되고, 불법취업이 180일 이상이면 취업영주권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 181일 이상이고 그 사실이 이민국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에 기각될 것이다.


          
Work permit
의 두번째 기능은 운전면허증 신청이다. I-94 Form의 체류기한이 종료된 분의 운전면허증 신청에는 유효한 EAD가 필요하다. I-485 신청 접수증만으로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분, 취업이 필요없는 분은 EAD 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I-485 신청 자체로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하다.



Work permit
의 세번째 기능은 영업허가증 신청이다. 지역 카운티당국은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만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취업자격 여부를 가려주는 이민국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취업권한이 있는 외국인만 비즈니스를 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I-485
신청에 기대어 발급받은 EAD I-485가 기각되면 함께 소멸된다. E, H, L, R 등의 단기체류신분 소유자가 취업영주권 과정에서 발급된 EAD를 사용하면 기존의 체류신분이 소멸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이 카드를 받아두었으나 사용하지 않으면 단기체류신분은 계속된다.



유학생 신분의 work permit, OPT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과학분야 전공자는 work permit 17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H-1B의 쿼터경쟁에서 탈락되는 유학생을 위한 배려이다. OPT 시작일 후 90일내에 취업하지 않으면 EAD가 소멸된다. OPT 카드는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유학생에게 부여된다. 그러므로 유학생이 OPT중 다른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남아있는 EAD의 효력이 소멸된다.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이 E, J, L 신분의 배우자는 EAD 신청 자격이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신청자격이 없다. Work permit을 신청하면 소셜번호도 함께 나오는가? 아니다. 소셜번호는 워크퍼밋을 받은 외국인이 다시 소셜국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발급된다.



혼자서 EAD를 신청하는 분을 위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EAD의 유효기간 종료일 4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보다 전에 신청하면 신청서류가 돌아오거나 기각된다.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간혹 서랍속에 굴러다니는 증명사진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 사진이 한국 여권이나 미국 비자, 또는 1년 전에 발급받은 EAD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임이 드러나면 신청서가 기각되거나 새로 찍은 사진을 다시 보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서 양식은 가장 최근의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이민국이나 학교 취업부서에서도 인쇄된 신청서 양식을 나누어주는데, 간혹 오래된 양식이 섞여 있다. 신청서 양식의 오른쪽 맨 아래에 언제적 버전인지 적혀있다. 인터넷 이민국 웹싸이트에는 항상 최신 버전이 올려져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장 좋고, E-filing을 하는 것도 편리하다.
(2008년 11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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