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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이민국 수속 과정에서 부부는 항상 함께 진행될 있다. 미국에 일시 방문한 분들이 방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하려는 때에도 항상 동반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시에도 동행한다.


            
부부중 쪽이 미국 고용주를 통해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 다른 배우자는 H-4 신청할 있다. 배우자의 H-1B 신청시 H-4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있다. H-1B 신청이 승인된 후에 따로 H-4 신청해도 된다. 한쪽 배우자를 위한 H-1B 신청서가 심사 중인 과중에 H-4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중에 H-1B 신청했는데 다른 배우자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했다면 H-1B 심사중이거나 승인된 후에라도 H-4 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다만, 60 이상 대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 


            
부부의 동시 신청은 부부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H-4 신청하지 않고 다른 체류신분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아내가 F-1 신분으로 있었고, 남편이 F-2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남편이 스폰서를 통해 H-1B 신청했다고 하자. 그렇지만 F-1 신분인 아내가 계속 학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H-4 변경을 필요가 없다.


            
배우자가 H-1B신분을 갖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H-4 신분을 취득했다고 하자.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은 H-1B 신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H-1B 스폰서 이름으로 다시 취업영주권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H-1B 신분인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H-4 신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으로도 취업영주권 과정을 시작할 있다. H-1B 신분인 배우자와 H-4 신분인 배우자 중에서 어느 이름으로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구하기 쉬운지 평가해보고, 스폰서가 구해지는 쪽으로 취업영주권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사실로 알고 있는, 그러나 근거 없는 중에 하나가 “E-2 투자자 신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으로는 취업이민(영주권) 신청할 없다 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남편이 E-2 투자자 신분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E-2 배우자 신분을 갖고 있다면, 남편 쪽으로는 취업 영주권이 불가능하다 소문이다. 소문의 진원은 없지만 사실이 아니다.

학생
신분이든 취업신분이든 한쪽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다른 배우자는 동반자 자격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부부 사람중 어느 쪽으로 취업이민을 시작할 것인지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된다. 각자의 학력 경력, 스폰서를 구할 있는 가능성, 현재 보유중인 단기 체류신분의 유형, 영주권 수속기간중 해외 여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주권 승인이 빠르고 확실한 배우자를 선택해서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영주권 과정은 부부중 이름으로 시작해도 되고, 스폰서만 구할 있으면 사람 각자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


            
미혼이었던 분이 영주권 신청 과정 중에 새로 결혼을 했다면 새로운 배우자는 동반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영주권을 신청중인 배우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결혼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신고가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인 배우자의 신청서가 심사 중인 상태에서는 I-485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있고, 영주권 신청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에는 동반자 (following to join) 자격으로 곧바로 I-485 접수할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I-130 신청하고 4~5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I-485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매우 오래 걸린다. 다만 취업영주권이 진행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새로 I-485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가 CUT OFF 날짜보다 빨라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지난 8월에 I-140 I-485 접수했고 후에 결혼을 했더라도, 새로운 배우자는 2008 31 기준으로 우선순위날짜가 2005 11 이전이 아니면 I-485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cut off 날짜 이전이 때까지 I-485 신청을 연기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의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동반자 비자 자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영주권 신청자인 배우자가 이민국에서 이혼사실을 알려야 한다거나,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야만 이혼해서 나가는 배우자의 동반자로서의 신청자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민국이 이혼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혼일 이후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는 원인무효이다 
(2008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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